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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법] 체육시설 사고와 보험

최근 기온이 떨어지고 함박눈이 내리자 겨울을 애타게 기다리던 스키어나 보더들은 함박눈을 맞으며 스키나 스노우보드를 탈 생각에 설레는 것 같다. 반면 겨울철 대표적인 스포츠인 스키나 보드를 타다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부상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스키장 사고는 충돌속도가 높아 주로 십자인대파열, 척추압박골절, 관절부의 골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지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대표적인 겨울스포츠인 스키장을 포함하여 체육시설등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 관련 법규 ]
 

1. 체육시설법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6조는 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을 목적으로 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 그 규정은 아래와 같다

 

체육시설법 제 26조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문화체육관광부령
체육시설법에서 체육시설의 보험가입을 의무보험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령은 이를 다시 의무가입대상과 임의가입대상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는 체육시설의 종류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8조 및 별표4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3. 기타 법규
다만, 위 법률에 따른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시설이라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근거인 민법 제750조 및 공작물의 하자에 대한 제758조를 근거로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다.

 

 

 

 

[ 의무보험과 임의보험 ]
 

의무가입대상
의무가입대상은 등록체육시설과 신고체육시설로 나뉘는데 등록체육시설은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이 해당되고 신고체육시설은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승마장업, 썰매장업, 수영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이다. 
이러한 시설은 체육시설법과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라 반드시 체육시설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임의가입대상
임의가입대상은 주로 소규모 체육시설로서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등이 이에 해당되며 위 업종은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체육시설배상책임보험을 임의로 가입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업장에서 단순히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였을 수도 있으며 또는 무보험상태일 수도 있다.

 

 

 

 

[ 체육시설사고의 보험처리시 주의사항 ]
 

1. 사고원인에 따른 배상의 주체
사고의 원인이 이용중인 체육시설의 설치나 관리상의 결함이나 하자 또는 그 관리상의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그 관리주체 및 그가 가입한 보험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맞다. 예를 들면, 스키장 슬로프에 그믈망 등 안전시설에 하자가 있어 추락하였거나 리프트의 부속 부품이 낙하하여 스키어를 충격하였다면 이는 스키장과 같은 체육시설업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이용객이 서로 주의하지 않아 이용객 상호간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었다면 스키장 시설에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체육시설배상책임보험이나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한 청구가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해자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이나 스키시즌배상책임보험을 통하여 처리를 받아야 한다.

 

2. 보험의 한도
체육시설법에 따른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그 한도가 정하여져 있는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이상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최소한도는 사망 1억5천, 부상 3천만원, 후유장해 1억5천을 최소한도로 하고 있다. 대규모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충분히 가입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법령에 따른 최소한도금액을 기준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따라서 사망사고와 같이 그 손해액이 매우 큰 경우에는 체육시설배상책임보험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을 받기 위하여 소송실익을 검토하여야 한다.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체육시설배상책임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일반 영업배상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규정외에 특유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들이 있다. 그 중에는 ①경기단체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운동선수 또는 그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등록된 자가 운동을 위하여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②피보험자에게 고용된 자(체육지도자, 안전요원, 경기보조자 등 포함)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③체육시설 이용자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체육지도자가 치료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등이 있다.

즉 스키나 보드 선수로 등록된 자가 경기, 연습, 지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면책이며, 갑작스런 사고를 현장에서 직원이 응급으로 치료하다 악화된 경우도 면책이다.

 

4. 입증책임
스키장과 같은 규모가 큰 장소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사고사실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며, 사고당시에는 경미하다고 생각하여 가해자의 연락처만 받은 경우에도 사고사실의 입증 곤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스키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가해주체가 누구이든 스크장에 응급 패트롤을 부르고 패트롤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 일지에는 6하원칙에 따른 사고경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만약 미처 패트롤 일지를 작성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최초 병원에서 내원경위를 구체적으로 구술하여 초진기록지에 이러한 내용이 담기도록 하는 것이 좋다.

 

 

 

 

겨울철에는 스키장 여름철에는 빠지와 같은 수상레저시설에서 생각보다 많은 사고가 발생하며 그 중에는 그 정도가 심하여 법무법인 법승에서 소송을 통해 진행 중인 건들도 많다. 


법제도적으로는 의무보험가입대상이 늘어나야 한다. 진행 중인 건들 중에는 임의보험가입대상이라 가입은 되어 있는데 그 한도가 법 상 최소한도에 미치지 못하여 영구장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피해자도 있다.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개인으로서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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