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어느 날 경찰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이라며
경찰서로 나와 달라는 전화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이 어떤 사람에게 전화나 우편으로 소환통보를 하는 것은
당연히 그 사람을 조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인들로서는 이런 전화나 통보를 받는 것 자체부터 덜컥 겁이 나면서
과거 본인이 무슨 잘못을 했나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피의자든 참고인이든 어떤 신분에서 조사를 받는 것인가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칼럼에서는 형사법이나 수사, 조사 관련 판례 등이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될 때, 발생하는 현실적인 궁금증과 해결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수사 과정 초기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공통되는 조사 대응 요령을 조금 알아 둔다면
구체적인 사건의 구분을 떠나 조사과정에서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 수사, 조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 전화 받았을 때
경찰로부터 전화로 소환 요구를 받거나 또는 검사(검사실)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으면,
우선 ‘무슨 일로 출석을 요구하는지’ 차분하게 물어보아야만 합니다.
‘괜히 수사기관에 까다롭게 굴어서 괘씸죄에 걸리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공손하고 점잖은 말투로 이야기를 하면 수사기관이나 조사기관 모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소환 조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줄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참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조사, 수사에 출석을 요구할 경우,
어떠한 이유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인지 설명해줘야 할 형사소송법 상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래 소환 통보는 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전화를 걸어 말로 전달할 내용은 아니므로
정상적인 수사관이라면 위와 같은 문의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할 것입니다.
만약 문의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 없이 ‘그냥 오시면 됩니다.’라고 하거나 수사기밀이므로 말해줄 수 없다고 한다면
△참고인일 경우에는 출석을 거부하시면 되고,
△피의자일 경우에는 소환일자를 조금 넉넉히 정한 후
바로 형사전문 변호사와 긴밀하게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내 스케줄 고려해 출석 일자 조율 노력할 것
특히 출석 일자를 나의 스케줄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고,
조사를 받기에 가장 수월한 날로 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가령 전날 늦게까지 근무하거나 점심시간에 간신히 수사기관에 급히 출석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인정하지 않아야 할 사실을 쉽게 포기하고 그냥 수사기관의 주장대로 인정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스케줄 조정이 지금 바로 전화 통화 중에 이루어질 수 없다면
수사관에게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여, 오늘 중으로 다시 전화를 하겠다고 하고
일정을 확인한 후에 다시 연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미 얼떨결에 출석 의사를 밝혔더라도 충분히 생각을 해보고
일정을 검토한 다음 다시 전화를 걸어 “아까는 근무 중에 전화를 받아 제대로 확인을 못하였는데….”라고 하면서
담당 경찰관을 연결하여 일정 조율을 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합니다.
피의자 또는 참고인도 국가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일단 ‘국민’이고,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로서 ‘소환 조사자의 생업에 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지침을 일선 수사기관에 내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무조건 경찰의 일정에 맞추어야 한다는 관행은 없습니다.
3. 수사기관 무리한 소환요구 수용하지 않도록 주의
검찰청은 수사 일정이 다소 촉박하고 경찰에 비하여 권위주의적인 요소가 많이 남아있어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경찰에 비하여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의뢰인의 일정을 고려하여
수사기관과 조사 일정의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참고로 법원, 검찰, 경찰에서도 수사기관의 소환 일정에
소환 조사자에게 다른 업무가 잡혀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시간 조정을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따라서 담당 수사관의 당직 일정을 고려하여 저녁 7시 이후에 조사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주말을 이용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일과 중에
반드시 시간을 맞추어 가야 한다는 생각에 무리한 소환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소환 일시에 앞서, 내가 조사 받을 내용에 대해서
법률전문가와 상의할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한 소환에 바로 응하여 출석하기 보다는 한 템포 늦추어 시간을 확보하여
사건과 관련한 절차 및 수사 방향의 전개에 대하여 확인할 것은 확인하고,
생각을 정리해 두어야 할 것은 정리하며, 조언을 들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듣고 출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변호사 동반 출석의 효과
변호사를 대동해서 출석하는 것은 우리 형사소송법이 피의자에게 보장하는 법적 권리일 뿐만 아니라
형사 사건의 수사절차와 법률 이론의 문외한인 피의자 스스로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절차 진행과 판단에 이끌려가지 않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심리적으로 낯선 공간에 나의 법률 조력인인 변호사가 함께 있다는 안정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도 무시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더불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변호인이 사건의 조사과정을 모두 청취하고,
메모하여 사건에 대한 수사 방향을 인지하고 그 방향이 적절한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로 의견을 제시하거나 조사 후 정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변호사의 조력을 활용한다면 최소한의 조사로 사안 마무리
수사기관의 조사에 있어서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수사기관의 조사 내용은 ‘조서’라는 공문서의 형태로 정리되어 남게 되므로
그 이후의 조사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별 일도 아닌데, 변호사까지 데리고 왔냐’ 또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불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한번 뒤집어 생각해보면,
변호사가 선임되면 수사기관 임의로 조사하기 불편하다는 뜻을 달리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때 편하게 한다고 하여 처벌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함께 출석한다고 하여 변호사가 때와 장소를 모르고 수사기관과 대립 각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의뢰인을 위하여 싸워야 할 때와 물러서야 할 때를 아는 형사 전문변호사의 존재만으로도 재판까지 가지 않고,
최소한의 조사로 사안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측면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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