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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는 재산분할, 양육권 등 굉장히 다양한 쟁점이 있는데요. 그 중엔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도 있습니다. 간통죄 위헌이 결정된 이후로 외도, 부정행위, 간통, 불륜이 인정되는 사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자리 잡았지요.
위자료, 어떤 때에 청구할 수 있고, 어떻게 산정하는 걸까요?
1. 이혼 위자료 청구에서 법적으로 고려하는 요소
위자료란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 자유, 명예에 손해가 있었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경우,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동일한 개념이므로,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위자료의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지요.
일반적으로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 즉, 유책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니라 시부모, 시누이, 상간남·상간녀 등 제3자인 경우에는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나 고통은 상당히 추상적이고, 피해 유형이나 정도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위자료 산정기준은 딱 하나만으로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혼소송에서 주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고려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1. 이혼 원인(유착 사유의 피해 정도)
2. 유책 사유의 횟수와 기간
3. 피해자의 문제 여부
4.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5. 유책 배우자의 연령
6. 혼인 기간 및 별거 기간
7. 친권의 귀속
8. 미성년 또는 성년 자녀의 유무
9. 피해자의 사정(현재 생활 상황, 연령, 초혼 여부 등)
10. 상대방의 사정(자산, 수입, 직업 등)
2. 이혼 위자료 산정기준표
가정법원에서 사용하는 이혼 위자료 산정기준표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위자료 산정인자 | 기준 점수 | |
청구인의 연령 | 30세 미만 | 6 ~ 8 |
30 ~ 39세 | 8 ~ 10 | |
40 ~ 49세 | 9 ~ 11 | |
60세이상 | 16 ~ 20 | |
혼인기간 | 5년미만 | 6 ~ 8 |
5년 ~ 14년 | 8 ~ 10 | |
15년 ~ 24년 | 9 ~ 11 | |
25년 ~ 29년 | 12 ~ 14 | |
30년 ~ 34년 | 13 ~ 15 | |
35년이상 | 18 ~ 20 | |
자녀 수 | 0명 | 7 ~ 9 |
1명 | 8 ~ 10 | |
2명 | 10 ~ 12 | |
3명 이상 | 13 ~ 15 | |
이혼 원인 (1호 - 6호까지 6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 | 6호 | 6 ~ 8 |
1호, 6호 | 11 ~ 13 | |
2호, 6호 | 8 ~10 | |
3호, 6호 | 8 ~10 | |
1호, 2호, 6호 | 14 ~ 16 | |
2호, 3호, 6호 | 9 ~ 11 | |
그 회 | 6 ~ 20 |
총점 | 총점별 위자료 기준액 |
25이하 | 1000만원 이하 |
26~35 | 1000만원 ~ 2000만원 |
36~45 | 2000만원 ~ 3000만원 |
46~55 | 3000만원 ~ 4000만원 |
56~65 | 4000만원 ~ 5000만원 |
66~70 | 5000만원 ~ 7000만원 |
71~75 | 7000만원 ~ 9000만원 |
76이상 | 9000만원 ~ 1억원 |
3.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위자료 지급액 상향되기도 해
이혼소송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위자료는 3천만 원이 상한선이고, 특별한 사정이 반영되는 경우에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인정하는데요.
실제 사안에 따라서 법원의 판단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3년 10월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유책배우자인 전 남편 A씨가 전처 B씨에게 2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전 남편 A씨는 혼인 생활 중 외도하고 가출하며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은 뒤 상간녀와 부정한 관계를 시작하는 등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였는데요.
유책배우자인데도 아내인 B씨를 상대로 두 차례나 이혼을 청구하면서 결국 이혼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원래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타 갈등도 혼인 파탄에 있어서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는 이유가 예외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다만, 법원은 10년이 넘는 두 차례의 긴 소송 과정에서 전처인 B씨가 받았을 고통, 상처, 스트레스가 컸을 것으로 헤아리고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무려 2억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1심에서는 위자료를 3천만 원으로 결정한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판결입니다.
해당 판결만으로 위자료에 대한 법원의 입장이 달라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사안에 따라서는 기존보다 상향된 위자료 지급 판결을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적절한 위자료 청구,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해
사회 전반적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추세를 고려할 때, 앞으로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결정액은 상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자료 소송을 위해선 그동안의 부부 생활을 되짚어보면서 위자료 산정기준에 부합하는 요인들을 찾아내고, 그에 맞는 증거들을 수집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또, 부정행위 등의 증거가 충분한 경우에는 정신적 피해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위자료를 요구하고, 견고하고 합리적인 주장을 준비하여 법원을 설득해 나가야 합니다.
모두 숙련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전문적인 이혼상담이 필요한 순간, 언제든지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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