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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쟁변호사가 조언하는 기업분쟁 예방 및 빠른 해결의 핵심 무엇?

조회수 : 146

 

최근 국토교통부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해당 개정안은 민간발주 공사에서의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민간건설공사에서도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보전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받았다. 계약금액을 변동할 수 있는 기준에 ‘지수조정률’을 포함, 전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참고로 현재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상에도 공사비를 조정하도록 하는 문구가 명시돼 있긴 하지만 국가계약법과 달리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은 물론, 공사비 조정에도 제약이 많았었다. 더불어 개정안은 또 분쟁 예방을 위한 합의 사항도 담았다. 분쟁 발생 시 조정 또는 중재를 사전에 합의해 계약조건에 명시하도록 하였고, 이 밖에 오는 10월 시행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의 기본상 규정도 담겼다.

 

계약이란 모든 일의 기본이자 분쟁 해결의 근거로 쓰인다. 관련해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 신명철, 최정아 민사변호사는 “경기북부지역은 서울 등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과 비교적 저렴하게 공장용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장점 등을 이유로 많은 기업과 공장이 위치해 있다”며 “물품대금 미수에 대한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 성실하게 물건을 제조하거나 유통하였음에도 상대 업체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운영에 타격을 입는 기업들이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사안에서 처음에는 대금 지급 해주겠다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기회를 주다가 결국에 받지 못해 법률 조력을 구하는 시점에서는 이미 상대업체가 도산하여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허다하다”며 “실제 외국 대기업이 국내에 진출하였다가 국내 판매업체의 대금 미수로 한국을 철수한 경우도 있기에 기업의 물품 거래 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숙지해둘 필요가 크다”고 덧붙였다.

 

기업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이다. 대기업의 경우 모든 계약서를 자체 고용한 변호사의 법무팀이나 자문 법무법인을 통해 검토 후 진행하고 있으나, 대기업 보다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 큰 규모의 계약을 진행함에도 법률 자문을 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런데 실제 소송에서는 계약서 문구 하나하나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 진행시 법률 자문을 받고 진행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신명철 남양주기업분쟁변호사는 “다음으로는 물품 거래에 이상 조짐이 있을 때 바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보전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점”이라며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청구를 하였을 경우 상대 업체가 담보물을 빼돌리거나 팔아버리고 도산하는 위험에서 보호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관련해 최정아 의정부민사변호사는 “업계에서 손꼽히는 규모의 기업으로 전국 판매점에 매월 많은 분량의 물건을 납품해왔던 의뢰인이 물건을 납품받은 상대방 업체에서 대금 지급을 지연하더니 결국은 부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고 물품 반환을 요청하였지만 거부당해 정확한 법률 조력을 구하여 사안을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에 사건을 의뢰했다”며 “이에 사안을 접한 후 의뢰인 회사 관계자들과 수시로 회의를 하고, 의뢰인 회사에 직접 가서 현장을 살피며 거래 경위를 검토하는 등 사건 파악에 집중, 그 과정에서 본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의뢰인 회사가 상대방 회사에 납품한 물건의 소유권이 누구인지 여부인지 확인했다”고 서두를 떼었다.

 

해당 의뢰인 역시 관련된 계약서나 서류가 애초에 법률자문 없이 작성하였기에 사안 전반적으로 불리한 부분이 많았다. 더군다나 상대방 역시 이러한 점을 노리고 물품 반환을 거부하고 있었다. 이에 법승 변호인단은 상거래와 관련된 법리를 연구하여 본 물품의 소유권이 의뢰인 회사에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였고, 이를 토대로 법원에 유체동산점유이전및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신명철 구리민사변호사는 “특히 본 사안의 가장 관건은 신속성과 쟁점이 되고 있는 물건의 소유권 여부였고, 법승 변호인단은 수십 장의 서면을 제출하며 해당 사실을 입증하여 신속하게 법원 가처분 결정이 나왔고, 이를 바로 집행하여 의뢰인 회사 소유의 억대의 물품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나아가 상대방 업체를 상대로 물품인도 본안소송을 바로 청구한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소유 물건임이 소명되어 가처분 결정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조정 절차를 진행하였고, 결국 가처분된 물건 전체를 의뢰인에게 인도하라는 조정결정이 성립될 수 있었다”고 정리했다.

 

이처럼 물품 관련 기업분쟁의 경우 성공적으로 보전소송을 하면 그 다음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더불어 모든 중요 계약서에서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자문 검토를 필요하다는 점, 분쟁 발생 시 신속히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필요한 보전소송을 진행하고 본안을 청구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기억해두길 바란다.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는 △남양주, 구리,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철원 등 경기동북부지역 △도봉, 노원, 강북 등 서울북부지역 △춘천, 철원 등 강원도 전 지역의 법률 상담을 진행하며, 기업계약분쟁,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은 물론 성범죄, 경제범죄, 강력사건 등 폭넓은 형사사건의 경찰조사 등 초기대응,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의료소송에 대한 입장별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 중이다.

 

더불어 법무법인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현재 53여 인의 전문변호인들이 2,300여 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축적해 놓았다. 또한 서울을 비롯해 인천, 남양주, 수원, 천안, 대전, 광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 8개 직영 분사무소 외에도 서울사무소와 분리된 손해배상, 신용회복 전담 서울 서초사무소를 개소, 집중적이고 신속한 사안 대응을 돕고 있다.
 

 


출처 :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308141256091250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