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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수원형사변호사, 빠른 법률상담으로 업무상횡령, 특가법횡령 등 중한 경제범죄 대처 도와

조회수 : 95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내 시?군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경기도는 종합청렴도가 지난해에 이어 ‘2등급’ 을 유지했으나 이와 달리 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은 1년 사이 31개 시ㆍ군 중 절반인 15개 시군이 등급이 오르거나 하락하는 등 많은 변동을 보인 것.

 

구체적으로 화성시는 지난해 2등급에서 1등급(도내 유일)으로 한 단계 상승했으며, 안양시와 광주시는 지난해 4등급에서 두 계단 상승한 2등급을 기록했다. 반면 수원시는 지난해보다 두 단계 하락한 최하위 등급인 5등급 그룹에 속했다. 관련해 권익위 관계자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금품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향응수수, 직권남용 등의 부패사건이 발생할 경우 상당한 감점요인이 돼 등급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고 전했다.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 이승우,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는 “대표적인 부패 사건인 공금 횡령 등 경제범죄 사건은 경우에 따라 다양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사안” 이라며 “공무원은 물론 일반 회사원 역시 관련 혐의 연루 시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강구해야 하는 이유” 라고 설명했다.

 

실제 얼마 전 수원고법이 회삿돈 20억 원 상당을 횡령해 명품을 사고 도박을 한 20대 경리 직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해당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경영주로부터 신뢰 받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며 “횡령한 돈 중 일부를 명품을 사고 도박하는 데 사용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 회사는 이로 인해 도산에 가까운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고 판시했다.

 

경리 직원, 회사 대표 등 업무관련자의 횡령은 업무상횡령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업무상횡령은 단순 횡령에 비해 양형 기준이 배로 높다. 더군다나 그 횡령 규모가 5억 원이 넘을 경우에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적용으로 특가법상 횡령을 구성할 수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아무리 명백한 범죄인 듯 보여도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승우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간혹 횡령 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 가운데 사건의 빠른 종결을 위해 혼자 힘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금액을 줄이거나 합의를 시도하나 피해자 입장에서 신뢰가 깨진 상황을 이유로 계속하여 무리하게 금액을 늘려 잡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도 한다” 며 “업무상 횡령, 특가법상 횡령 등 범죄규모에 따라 가중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사안의 경우 합리적인 금액 특정이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하므로 정확한 법률 조력을 받으면서 수사과정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조언했다.

 

이어 김상수 수원경제범죄변호사는 “기소유예, 집행유예 또는 감형을 원할 때 법원의 양형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정 변론과 호소력 있는 정상관계 주장을 해주는 변호인이 존재하는 경우와 혼자 자신의 정상을 호소하는 것의 차이는 생각보다 큰 편” 이라며 “횡령의 성립요건을 꼼꼼히 따져 사안을 검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은 하루아침에 이룰 수 없기에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녔는지 살펴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권한다” 고 강조했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다. 사안별 처벌 수위는 단순 횡령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점유이탈물횡령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등으로 구분된다.

 

더불어 특경법상 횡령의 경우 그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횡령이 발생하는 이유는 의외로 다양하다.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 횡령을 저지르기도 하지만 단순히 자신의 유흥만을 위한 경우도, 다소 황당한 상황에서도 발생한다. 일례로 지난 10월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A씨의 경우 남편 회사에서 자금 관리 업무를 하면서 굿을 하지 않으면 회사가 어려워지고 가족이 아플 거라는 무속인의 말에 3년 동안 3백여 차례에 걸쳐 회삿돈 5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이승우,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는 “갈수록 수사당국과 법원이 횡령 등 경제 범죄에 대한 엄벌을 강조해 처벌 형량이 늘어나고 있어서 해당 혐의 연루 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기억해둬야 한다” 며 “이에 법승은 발 빠른 수원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처한 횡령 처벌 위기를 지혜롭게 해소할 수 있도록 폭넓은 법률서비스를 제공 중” 이라고 전했다.

 

한편, 용인, 오산 등 경기남부지역을 아울러 수원형사사건 관련 수원변호사상담 가능한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는 법승의 서울, 대전, 광주, 부산, 의정부 등 각 지역사무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24시 긴급 상담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위급한 형사 조력이 필요한 이들에게 발 빠른 법률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승우 수원형사변호사, 김상수 수원변호사 역시 용인, 오산, 동탄, 광교변호사로서 정교한 법률 조력으로 의뢰인의 불이익 최소화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