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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가 강조하는 대여금 사기 주의점, 무엇

조회수 : 93

사진설명<법무법인 법승 이금호변호사> 

 

 

 

※ MBN 생생정보마당 ‘변호사가 떴다’ 코너에 출연 중인 법무법인 법승 이금호 형사전문변호사와 대여금 사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본다.

대여금 사기라고 하면 떠올리기 쉬운 돈 빌리고 안 갚는 채무불이행. 문제는 모든 채무불이행을 사기로 볼 수 없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채무자가 돈을 빌린 상황 속에 기망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렇다면 똑똑하게 돈 빌려주고 제대로 받아내려면, 또는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상황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여금 관련 민?형사상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적 대응방법을 알아둬야 하는 이유이다.


법무법인 법승 이금호 형사전문변호사는 “대여금은 상황에 따라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양면성을 지닌다”며 “대여금과 함께 반환에 대한 조건을 꼼꼼히 챙겨 이행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 이유로 일정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음을 기억해둬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 대여금과 차용증, 많은 분쟁 해결할 수 있는 단초

대여금 관련 알아둬야 할 법률 상식 하나. 대여금과 이자이다. 남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이자를 받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자를 받는 것 자체가 위법이 될 수는 없다. 다만 간혹 높은 이자는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자제한법에 의하면 연 24%가 현재 적용할 수 있는 최고의 이자율이다. 이를 초과하여 정한 이자율은 무효가 된다. 더불어 초과하여 이자를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대여금 관련 알아둬야 할 법률 상식 둘. 차용증의 역할이다. 남에게 돈을 빌려주기는 쉽지만 돌려받을 때 돈 달라는 말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그러다가 돈을 떼일 수도 있기 때문에 빌려준 돈 정정당당하게 받기 위해서는 꼭 기억할 것이 있다. 남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추후에 변제받을 것을 생각하여 얼마를, 얼마의 이자에, 언제까지 빌려주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 등의 증거자료를 잘 확보해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되도록 돈을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 등의 방법을 이용해 금전 이동이 쉽게 파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일례로 연인 사이일지라도 돈을 빌려줄 수도 있고 그냥 사용하라고 증여할 수도 있다. 이때 빌려주는 경우는 중도에 연인 관계가 해소되더라도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증여해 준 경우는 돌려받을 수가 없게 된다. 문제는 보통 연인 사이에서는 돈을 그냥 사용하라고 증여 해주는 경우도 많아 나중에 연인 관계가 깨졌을 때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초래되기 쉽다는 점이다. 물론 연인 사이에 차용증을 받아둔다는 것이 껄끄러울 수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모를 나중을 위해서는 대여 관계임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차용증 등을 반드시 받아두는 것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금호 형사전문변호사는 “대여금 분쟁은 대부분 민사상 문제로 여겨지나 애초에 돈을 갚을 여력이 없거나 갚을 생각 없이 빌릴 경우 대여금 사기로서 형사상 문제로 확대될 여지가 다분하다”라며 “채무자가 기망을 통해 대여금을 확보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활용해 기망과 불법영득의사 등을 입증하는 형사소송을 민사소송과 더불어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 차용증 없다면 대여금 사실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 집중해야

실제 돈을 빌려줬지만 차용증이 없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자기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대여금 소송 등으로 사이가 악화되기 전에 구슬려 과거에 돈 빌려 간 내용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유도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상대방과 통화를 하면서 돈을 빌려준 내용에 대한 대화를 유도하고 그 내용을 녹음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는 방법 등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돈을 빌려 가서 갚지 못하면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돈을 갚지 못한다고 전부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이금호 형사전문변호사가 언급했듯이 사기죄가 되는 것은 돈을 빌려 갈 때부터 사실은 갚을 능력도 없고, 갚을 생각도 없는 사람이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면서 빌려가서 갚지 않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반면 경제적 사정 등이 나빠져서 갚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라는 민사책임만 인정되고 사기죄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더불어 사기죄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들은 사람은 그 말을 진실이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성립함을 알아두자.

참고로 MBN 생생정보마당 ‘변호사가 떴다’ 코너는 매주 화요일에 방송되며, 지난 방송은 네이버 티비, MBN 공식 홈페이지 다시보기 서비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