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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김낙의 변호사, 모교 숙명여대 감사심의위원 위촉

조회수 : 95

 

 

 

법무법인 법승은 서울서초사무소 소속 김낙의 민·형사전문변호사가 모교인 숙명여자대학교 감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23일 밝혔다. 임기는 내년 3월 31일까지이다.

 

숙명여대 감사심의위원회는 감사규정 제22조에 따라 감사기관의 의사결정사항 중에서 △제17조 제3항 7호 '변상명령', 8호 '징계', 9호 '고발'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사항 △제25조에 따른 면책신청사항 △감사기관의 운영실태, 감사 기준의 준수 여부 등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특별감사 실시 및 진행에 관하여 총장이 지시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되는 기구이다.

 

김낙의 민·형사전문변호사는 "어느 조직이라도 사무나 업무 집행 시 진실성을 검사하여 그 정당성 여부를 조사하는 '감사' 및 그 감사를 심의하는 일이 필요한데, 특히 감사심의위원회는 감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이에 이번 감사심의위원 위촉을 통해 신청된 내용을 검토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 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데 기여해야 하는 만큼 법률전문가 입장에서 축적해온 노하우를 활용해 가감 없는 감사심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은 구성원 변호사들의 경미범죄심사위원, 선도심사위원 위촉 등 전천후 행보는 물론, △체류 외국인, 다문화가정 돕는 통역요원 법률교육 실시 △광진구 1인가구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한 강의·법률지원 △천안시 '주거안정 꿈자람' 사업 지원 약정 등 다각도의 사회적 기여 행보로 로펌의 입지를 확장 중이다. 최근 '허투루 보조금 신고 센터'를 개설, 연구개발보조금·정부지원금 등 보조금 부정사용 사례를 신고 받아 모든 방법을 동원한 시정 및 이를 제보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전폭적 법률 지원에 나섰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890882?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