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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변호사, 렌트카 고장으로 난폭운전 연루된 의뢰인 무혐의 밝혀

조회수 : 76

- 난폭운전은 섬세하게 판단해야 부당한 혐의 적용 막을 수 있어

- 의정부변호사, 의정부 비롯해 남양주 구리 강원 등 폭넓은 지역에 법률적 조력 제공해 

 

 

 

 

최근 보호관찰 기간 중에 승용차를 훔쳐 시내 도심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며 난폭운전을 하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10대 소년 A군이 소년원에 유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미 2018년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됐던 A군은 그해 4월부터 센터의 보호관찰을 받아 온 상태에서 저지른 사건이라 10대들의 위험하고 난폭한 무면허운전에 관한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모든 운전자는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운전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난폭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상식이다. 그럼에도 난폭운전, 보복운전 등이 늘어나고 있어 최근 경찰청은 도로 위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법승 문필성 의정부형사변호사는 "얼마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을 신설해 종전 '일반 교통사고' 보다 형량 범위를 높이는 양형기준 수정안을 발표했다."며 "이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으로 사망사고를 낸 '위험운전치사죄' 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2년~5년, 가중 영역은 징역 4년~8년으로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난폭운전의 위험성은 단독일 때도 다분하지만 음주운전 등과 결합됐을 때 배가 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변화가 야기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엄중한 처벌이 예고되는 난폭운전 등 교통범죄 연루 시 빠르게 법률 조력을 활용해 대응하지 않으면 찰나의 순간에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과속으로 차량 엔진 고장 유발? 난폭운전 적용 가능할까

특히 난폭운전은 주행 중 신고가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더라도 연루될 수 있다.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찾은 한 의뢰인의 경우가 그러했다. 당시 의뢰인은 사고가 난 자신의 차량을 정비공장에 수리를 맡겼는데, 정비공장은 의뢰인에게 차량수리기간 동안 타고 다닐 이 사건 차량을 대여해주었다. 해당 차량은 럭셔리 경주용 차량으로 소문난 차종이었고, 이를 운전하게 된 의뢰인은 흥분된 마음에 바로 고속도로에 올라가 속도감을 느껴보기 위해 과속 운전을 하게 됐다.

문제는 약 1시간 30분가량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계기판에 경고등이 뜨면서 운전이 더 이상 불가능해진 것. 의뢰인은 정비공장 대표에게 연락하였고, 차량은 정비공장으로 견인됐다. 다음날 정비공장 대표는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무리한 운전을 이유로 해당 차량 엔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서 손해배상금으로 약 7,000만 원을 요구했다.

문필성 의정부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은 잠시 과속으로 운전한 것만으로 엔진에 문제가 생길 수 없다고 생각해 정비공장 대표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정비공장 대표가 의뢰인을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금지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안" 이라며 "더군다나 해당 차량 내에는 블랙박스 카메라 없이 GPS기능이 있는 내비게이션만 존재해 고소인의 주장에 대응할 수 있는 의뢰인의 상황을 입증하기 위한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이에 의정부변호사는 의뢰인과 심도 깊은 면담 진행은 물론 공식 정비센터를 방문하여 해당 차량의 엔진이 의뢰인이 운전한 정도만으로 고장이 날 수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파악해 나갔다. 더불어 GPS기록만으로는 의뢰인이 신호위반, 속도위반, 앞지르기방법 위반 등의 위반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는 혐의를 증명에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실제 의뢰인이 차량을 운전할 당시 도로의 상황, 다른 차량의 통행 여부, 교통의 흐름 상태 등에 관하여 밝힐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①비록 의뢰인 다소 무리한 속도 및 방법으로 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의뢰인이 도로교통법이 규정한 난폭운전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과 ②이정도의 운행으로는 해당 차량의 엔진에 별다른 무리가 없다는 공식 서비스센터의 의견 등을 종합해 의견서를 작성해서 경찰 수사에 입회했다.

그 결과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수사를 마친 후 본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체로 수긍한 반면, 고소인에게 고소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 증거를 요구하였으나 별다른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의뢰인에게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다.

◇ 상식적으로 무고함이 명백한 상황일지라도 막상 고소당하면 설득력 갖추기 힘들어

문필성 의정부변호사는 "형사사건의 경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자신의 무고함이 명백한데 막상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으려고 하니 이러한 자신의 무고함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지기 쉽다." 며 "이러한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 본인의 뜻대로 자신의 무고함을 잘 설명하지 못해 장기간의 수사를 받거나 뜻밖의 혐의로 기소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아무리 억울한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우선 사건의 초기부터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기억해두길 바란다."며 "실무상으로도 난폭운전 혐의로 신고당해 조사받더라도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블랙박스 영상의 초 단위 분석 등 면밀한 파악으로 당시 상황 및 도로 사정을 설명함으로서 운전자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기도 한다."고 조언했다.

도로 위의 범죄인 교통범죄에 대한 엄격한 판단과 처벌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관련해 언제 어디에서나 이러한 혐의에 연루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다분하다. 앞서 미성년자의 교통범죄 증가로 사회적 우려가 높다는 점을 확인했다.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어른들의 반성과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순간이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는 △의정부, 양주, 남양주, 구리, 동두천, 가평, 포천, 연천, 파주, 고양, 일산, 김포, 강화, 부천, 인천 등 '경기북부지역' 과 △도봉, 노원, 강북 등 '서울북부지역' 및 △철원, 춘천, 양평, 홍천, 횡성, 원주, 강릉, 속초, 동해, 삼척 등 '강원도 전 지역' 을 아울러 교통범죄는 물론 성범죄, 경제범죄, 강력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에 대해 문필성, 한철상, 박세미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신속하고 섬세한 조력을 제공 중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76&aid=0003569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