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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변호사와 정리하는 소년범 사안 수사 및 재판 절차, 법률 조력 필수일까?

조회수 : 120

 

최근 남양주시에서 편의점 절도, 카페 침입 테이블 파손 등 3개월간 청소년비행 신고 하루 평균 6건을 기록, 미성년자들의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청소년 탈선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구체적으로 6월부터 약 3개월간 남양주 내 청소년비행 관련 신고건수는 561건(남양주남부경찰서 374건, 남양주북부경찰서 187건)으로 이를 계산하면 하루 평균 6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셈인 것.

 

이에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생 본인이 자발적으로 범죄 예방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최근에는 어느 곳이든 CCTV가 설치돼 있는데 자신이 찍히고 있다고 자각할 수 있게 모니터 등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 형사전문 문필성 남양주변호사는 “소년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어 촉법소년 연령하향이나 처벌수위를 지금보다는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시점”이라며 “일반적으로 소년범들은 초기에는 규모가 크지 않은 절도를 시작, 점점 범죄 수위가 높아져 폭력행위나 성범죄 등의 강력범죄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은 편이므로 보호자로서 소년의 비행사실을 인지한 초기 적극적으로 지도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세미 남양주소년범죄변호사는 “실제 아무리 미성년자 범죄라고 하더라도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강력 성범죄, 강도․상해 등 강력범죄의 경우 그 죄질에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며 “소년범의 구속영장청구절차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커졌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소년범의 구속영장청구절차, 어떻게 진행될까. 일단 피해자의 신고 등으로 경찰수사결과 소년범의 강력 범죄사실이 인지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은 소년범을 체포한다. 이때 체포 방식은 현행범에 대한 체포, 긴급체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등으로 구분된다.

 

이후 경찰 수사결과 ‘범죄혐의의 상당성’,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는 구속영장을 법원에 신청하게 된다.

 

문필성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는 “구속영장은 체포 후 최대 48시간 내에 청구하여야 하므로 체포 후 소년범들은 수차례 조사를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일반 성인에 비해서는 상당한 정신적인 압박과 육체적인 고통에 시달리게 되어 미성년자가 갑자기 구금되었을 때 느끼는 고통은 일반 성인에 비해 상당할 것”이라며 “경찰조사결과가 소년범의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정신적 혼란 속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된다면 큰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박세미 남양주소년범변호사는 “다행히 구속영장청구가 기각이 되면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다면 구금기간은 길어지고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에 사건이 송치가 되고 소년범은 관한 검찰청에서 검찰조사를 추가로 받게 된다”며 “또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소년법 제49조 1항)할 수 있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여러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 상황이므로 소년부로 송치할만한 사안이 없다면 검사는 일반 형사재판부에 기소를 하고 성인과 동일한 일반형사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정리했다.


참고로 소년법 50조에 따르면 법원은 소년에 대한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 구속된 상태에서 법원의 재판을 받더라도 소년부로 송치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통상 구속되어 일반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법원이 보호처분 사유가 있는지를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판단된다. 이때 소년심판의 본질이 소년의 미성숙한 인격, 상습성의 정도가 낮고 개선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일반 성인형사재판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므로 구속된 소년범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 부모님의 교화에 대한 노력 등이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소명되어야 함을 기억해둬야 한다. 여기에 필요한 충분한 소명은 변호인의 양형증인신문이나 조사, 피고인 신문 등을 통해 이뤄지므로 소년사건 변호인 역할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다.

 

문필성 남양주소년형사변호사는 “만약 다행히도 형사재판결과 소년부로 송치된다면 1호 감호위탁에서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결정을 받게 되지만 일반 형사재판에서 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소년보호처분과 달리 전과로 기록된다”며 “단, 소년범에 대한 선고는 소년법 60조에 따라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를 하게 되고, 소년의 특성에 따라 그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도 가능하다”고 요약했다.

 

박세미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소년범 사안의 경우 성인 형사절차와는 조금 달라 복잡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소년범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고 교화되는 것”이라며 “이에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에서도 보호자들 및 소년범과의 면밀한 대화를 통해 소년범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추후 바른 청소년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사건 진행을 조력 중”이라고 피력했다.

 

실제 형사미성년자에서 갓 벗어난 14세의 소년이 친구와 새벽에 주차장에서 대화하던 중 우연히 문이 잠기지 않은 차 안을 구경하다 차키를 발견하고, 주차장 내에서 약 1시간 정도 운전을 하다가 주차장 내에 기둥에 차를 박는 사고를 일으킨 후 너무 놀란 나머지 차량을 주차시킨 뒤 블랙박스 메모리를 빼옴으로써 절도 및 특수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돼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로 조력을 요청한 적 있었다.

 

문제는 본 사안의 경우 사춘기를 겪고 있던 당사자가 이 사안으로 수사를 받기 이전에 비슷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별건도 있었기 때문에, 소년부(소년 재판)로 송치될 가능성이 다분한 사정이 존재했다는 점이었다. 이에 법승 소년범변호사들은 더욱 신속히 피해자에게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며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집중, 더불어 주양육자인 당사자의 부모가 앞으로 당사자를 어떻게 선도할 것이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방지할 것인지 등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표현한 결과 검찰은 법승 변호인 의견과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당사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해주었다.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청소년 범죄 심각성이 나날이 부각되어 있는 시점이기에 수사기관 및 재판부 역시 엄단의 의지를 표하고 있다. 이에 소년범 사건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법률전문가 조력이 없다면 돌이킬 수 없는 낙인이 찍히기 쉽다는 점 감안해 소년범 사안에서 있어 적극적인 소년사건변호사의 조력 활용이 필수가 되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는 남양주, 의정부, 구리, 가평, 양주, 포천, 동두천 등 경기부북지역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성범죄, 경제범죄, 교통범죄 등 각종 형사사건을 비롯해 이혼,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 의료법 관련 민․형사 사안 등은 물론 행정소송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분야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히 법률 조력을 제공 중이다.

 

또한 법무법인 법승은 서울을 비롯해 인천, 남양주, 수원, 천안, 대전, 광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 8개 직영 분사무소 외에도 서울사무소와 분리된 손해배상, 신용회복 전담 서울 서초사무소를 개소, 53인의 변호사가 집중적이고 신속한 사안 대응을 도와 성공사례 2,300개를 축적해놓았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 업무협약을 맺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디지털포렌식 변호사 교육을 진행, 법승 전 변호사들의 디지털포렌식 전문변호사, 디스커버리 전문변호사 육성에 힘쓰고 있다.

 

 


출처 :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1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