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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체류 외국인 돕는 '통역요원' 법률교육 실시

조회수 : 83

 

 

 

이승우 대표 "외국인 의뢰인 사건 수임 과정부터 통역사들과 협력"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가 215만명을 넘었다. 총 인구의 4.1%를 차지하고 있지만 소송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은 법률 전문 통역사 양성에 나섰다. 법승은 '통역요원 인력풀 집체교육'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법승에 등록된 통역요원은 48명에 달한다. 이들은 각각 영어, 일본어,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스리랑카어, 몽골어 등 13개국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한다. 대부분 결혼이주여성, 대사관 근무 경험자, 전직 검찰수사관, 출입국 관련 공무원 등 다양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법무법인 법승 관계자는 "통역요원들은 한국어가 낯선 외국 의뢰인을 1차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며 ”의뢰인이 국내에서도 적합한 보호를 받기 위해선 통역사도 법률 지식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통역요원 법률교육 세미나 개최 배경을 밝혔다.

 

교육은 ▲형사소송 절차의 이해 ▲가사법 개관 및 가사 절차의 이해 ▲다른 법과 체류자격의 관계 등 주제로 진행됐다. 각 교육은 박다솜 변호사와 정연재 변호사, 박지연 변호사, 고경환 변호사가 맡았다,


형사소송 절차의 이해 교육에서는 피의자신문조서, 구속영장청구서, 송치결정서, 불기소결정서, 사건결정결과증명서, 공소장 등을 직접 살펴보며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가사법 개관 및 가사 절차의 이해 교육에서는 상속, 유류분 청구 등 가사 사건을 법률쟁점 별로 나누어 다뤘다. 다른 법과 체류자격 교육에서는 이혼 등에 기반한 외국인 체류 자격 상실사례 등을 소개했다.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이승우 법무법인 법승 대표는 "법승은 외국인 의뢰인들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는 과정에서부터 통역사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한다"며 "뿐만 아니라 외국인 범죄피해자 구제, 다문화가정 인식 개선 등 공익적 목적에서도 다양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우 대표는 "통역사들로 하여금 의뢰인이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대해 효율적으로 조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이번 세미나의 목적"이라며 "통역요원들의 법률지식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세미나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9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