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천안
  • 서울
  • 남양주
  • 의정부
  • 수원
  • 인천
  • 부천
  • 대전
  • 광주
  • 부산
  • 제주

LAW-WIN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NEWS

chevron_right

미디어

천안동물학대변호사와 살펴보는 동물학대방지에 관심 가져야 하는 이유

조회수 : 137

지난 9월 20일 SBS 모닝와이드 3부에서 한 오피스텔 베란다에서 맹견 2마리가 셰퍼드 한 마리를 죽을 정도로 집중 공격, SNS를 통해 사람들의 공분을 산 영상과 해당 영상을 찍은 이웃이 창문만 열면 목격되는 끔찍한 광경에 수개월동안 경찰과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어느 곳도 해결해주지 않았다는 내용이 다뤄졌다.

 

관련해 제작진은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 김미강 천안변호사에게 자문했고, 김 변호사는 “오피스텔에서 대형견을 여러 마리 키우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싸움을 조장하는 환경 만든 것은 동물보호법 위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해당 사건의 견주 행위는 자신의 보살핌 능력을 넘어 과도하게 많은 동물을 키움으로써 동물에게 최소한의 복지를 제공하지 못하고 동물을 방치 상태에 이르게 하는 일종의 동물학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

 

이러한 행위는 소위 ‘애니멀 홀딩’행위라고도 불리며,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3마리 이상, 싱가포르와 호주에서는 4마리 이상의 동물을 키울 경우 별도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부터 애니멀 홀딩행위에 관한 동물보호법 규정을 마련하여 해당 행위에 해당할 경우 최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두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1991년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을 제정,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동물 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라 정의됐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굶주리고 있다면 먹이를 주는 것, 질병에 걸렸다면 근처 병원에 방문하는 등 당연시되는 행위를 특별한 이유 없이 하지 않음을 뜻한다.

 

또한 김미강 천안동물학대변호사는 지난 3월경 YTN 라디오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파일’에 출연하여 “동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물 학대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동물 학대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2021년 기준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는 668건으로, 2017년 322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음이 확인된다”며 “2020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하였지만 2013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국내의 동물보호법 위반자 처벌 관련 200개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형이 확정된 사례 194건 중 약 82%인 165명이 벌금형에 그쳤고 평균 벌금액은 140여만 원에 불과해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의 처벌 기준은 선진국과 비슷하지만, 실제 처벌이 약한 점에서 선진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라 토로한 바 있다.

 

더불어 “동물학대를 방지하는 행위는 그것이 사회적으로나 생태적으로 가장 미약한 존재에 대한 폭력적이고 잔인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며 “나아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존중과 보호로도 연결될 수 있기에 사회적 인식과 법률적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년 많은 동물들이 이유 없이 학대를 당하며, 이들 중 일부는 죽음을 당하기도 한다. 특히 1인 가구와 핵가족이 증가하며 바야흐로 반려인구가 1,400만에 육박한 요즈음,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주인의 부주의한 태도나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 다치거나 죽곤 해 지속적인 동물학대에 대한 경각심 고취가 필요하다.

 

한편, 김미강 변호사는 제9회 가인법정변론경연대회 민사부문 우수상 수상 경력이 있으며, 천안민․형사변호사로서 법승 천안민․형사변호사사무실, 천안민․형사로펌으로서의 역량 강화에 이바지해왔다. 지난 4월에는 천안시 임대주택 및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위촉되기도 했다. 더불어 동물학대, 사기, 보이스피싱, 강제추행, 불법촬영 등 각종 형사사건에서도 섬세하고 기민한 조력 능력을 발휘 중이다.

 

더불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는 민사법, 형사법 전문 박은국 책임변호사를 필두로 김미강 민사형사전문변호사, 서상원 이혼‧형사전문변호사 등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구성원들이 천안을 비롯해 아산, 진천, 서산, 증평, 당진, 청주 등 충청지역에 필요한 형사, 민사, 가사, 이혼, 행정 등 폭넓은 사안에 대한 기민한 조력을 제공 중이다.

 

 


출처 :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1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