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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그 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그렇다면 외국에서 받은 판결 등을 우리나라에서 집행할 수 있을까
관련해 민사집행법 26조 1항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강제집행을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심사를 집행기관에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미리 소송절차에서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확정재판 등의 집행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기 위함이다.
참고로 관련해 그 요건은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열거되어 있는데, 해당 요건들을 갖추지 못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집행판결 청구의 소는 각하된다.
더불어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에 있어서 외국중재판정인 경우에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이하 ‘뉴욕협약’이라 합니다)을 적용받는 외국중재판정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뉴욕협약을 적용받는 외국 중재판정의 경우에는 승인 또는 집행을 같은 협약에 따라서 하므로 뉴욕협약 제5조의 승인·집행 거부사유가 적용되고, 뉴욕협약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 중재판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7조와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 제27조가 준용된다.
뉴욕협약 제4조 제1항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그 신청을 할 때에 ① 정당하게 인증된 중재판정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 ② 제2조에 정한 중재합의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뉴욕협약 제5조는 아래와 같이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거부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면서 중재인의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은 승인 및 집행 거부사유에서 제외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20290 판결 참조).
1. 판정의 승인과 집행은 판정이 불리하게 원용되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당사자가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게 다음의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부될 수 있다.
▹가. 제2조에 규정된 합의의 당사자가 그들에게 적용될 법률에 의하여 무능력자이었던가 또는 당사자들이 준거법으로서 지정한 법령에 의하여 또는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판정을 내린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전기 합의가 무효인 경우, 또는
▹나. 판정이 불리하게 원용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이나 중재절차에 관하여적절한 통고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기타 이유에 의하여 응할 수 없었을 경우, 또는
▹다. 판정이 중재부탁조항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조항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분쟁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그 판정이 중재부탁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에 관한 결정을 포함하는 경우. 다만, 중재에 부탁한 사항에 관한 결정이 부탁하지 아니한 사항과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중재부탁 사항에 관한 결정을 포함하는 판정의 부분은 승인되고 집행될 수 있다.
▹라. 중재기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당사자 간의 합의와 합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를 행하는 국가 법령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마. 판정이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을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판정이 내려진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나 또는 그 국가의 법령에 의거하여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요구된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다음의 사항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가. 분쟁의 대상인 사항이 그 국가의 법률 하에서는 중재에 의한 해결을 할 수 없는 것일 경우, 또는
▹나. 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
이때 우리나라는 뉴욕협약에 가입하면서 뉴욕협약 제1조 3항에 따라 ‘다른 체약국의 영토 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한하여, 그 분쟁이 계약적 성질이거나 아니거나를 불문하고 우리나라법상 상사로 인정되는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에만 위 협약을 적용한다.’는 유보선언을 했던 바,
① 중재지인 외국이 뉴욕협약 가입국이고,
② 우리법상 상사관계의 분쟁에 관한 외국 중재판정에 대해서만 뉴욕협약이 적용된다.
한편, 러시아에서의 중재법원은 용어만 중재법원일 뿐 실제로는 상사법원의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받은 판결이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따른 상호보증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자.
한 번은 러시아 회사가 한국 회사를 상대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러시아 회사가 한국 회사에게 지급한 미화 선급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러시아 법원에서 승소하였고, 한국에서 집행 판결을 받기 위하여 집행판결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에 창원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가합51099 판결에 따르면 △러시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선고된 판결이 대한민국 법령에 따랐을 때의 결론과 일부 다르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해당 러시아 확정판결에 우리나라의 국내법 질서가 보호하려는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이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등의 공서양속에 반하는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러시아 상사소송법이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외국판결의 승인요건과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 △러시아에서 우리나라의 동종판결을 승인할 것이라고 충분히 기대가 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집행판결을 받았다.
즉, 집행판결에 있어서는 상대방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판결에 대하여 승인을 하는 건수도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하여 상호보증이 쉽게 인정될 수 있을지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나아가 위 러시아 건은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질의한 사안이었는데, 관련해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라)호는 ‘중재판정의 기초가 된 중재판정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당사자의 중재합의에 합치하지 아니하거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가 이루어지는 국가의 법령에 합치하지 아니할 때,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재절차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자치 및 합의(parties’ autonomy and agreement)로 형성되나, 당사자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해당 중재에 적용되는 임의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임의규정임에 비추어 볼 때, 중재판정 승인이나 집행의 거절 사유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당사자의 합의나 임의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중재절차에 의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여 용인할 수 없는 경우라야 할 것이어야 한다고 대법원은 보고 있는바, 절차적 하자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중재판정 승인 여부가 결정됨을 의미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다49931 판결 참조).
한편 정연재 법무법인 법승 컴플라이언스팀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상법(해상법)),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10기)을 졸업했으며, 부동산, 물류, 기업, 횡령, 사기, 경제법 등과 관련된 여러 사건들을 수행하였고, 현재 기업행정 및 국제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출처 :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