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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위장’ 베트남 원정 성매매 전말 [조범석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98

 

지난 11일, 베트남 호찌민시서 한국 남성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40대 한국인이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베트남 현지 언론은 호찌민 경찰이 시내의 한 식당을 급습해 한국인 업주 손모(47)씨를 체포했다고 지난 6일 보도했다. 베트남 언론은 이들과 현지인 여성 종업원 등의 얼굴을 모자이크 없이 공개했다.

 

 

출입 관리

 

호찌민 경찰은 지난 3일 호찌민 팜타이브엉 거리에 있는 식당 2층서 성매매가 이뤄진 것을 현장서 적발한 뒤 이들을 체포했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중개 혐의로 손씨를 포함해 김모·윤모·이모·유모 씨 등 한국인 4명과 베트남 여성 종업원 4명을 같은 혐의로 함께 체포했다.

 

손씨 등은 “식당 수익을 늘리기 위해 종업원에게 다양한 종류의 성매매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손씨가 운영한 식당은 4층 규모로, 총 28개의 룸을 갖췄다. 베트남 여성 200여명을 고용해 대부분 한국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 매수자들은 여권을 제시하거나 주인과 친분이 있음을 증명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매매를 할 수 있었다.


호찌민 경찰은 같은 날 이 식당의 여성 종업원 4명이 지역 내 다른 호텔서 한국인들과 성매매를 하는 현장도 적발했다. 체포된 여성 종업원들은 손님당 300만∼500만동(17만∼28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했다. 이 업소의 최근 월 매출액은 수억원에 달했다.

 

2020년 영업을 시작한 이 식당의 직원은 226명이나 됐다. 또 고객 운송을 위한 차량 3대도 보유한 기업형 성매매 업소였다. 식당 밖에는 출입을 통제하는 경비원이 3~5명 있었으며, 단속에 대비해 무전기와 경보시스템(체계) 등을 갖추고 있었다.

 

특히 손씨 등은 경찰 수사를 피하고자 베트남 손님은 거부하고 한국인만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했다.

 

베트남서 적발된 한국인 성매매 사건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7월에도 호찌민서 한국인들이 접대부를 고용해 조직적으로 윤락을 알선하다가 현지 공안에 검거됐다.

 

당시 현지 언론에 따르면 경찰은 A씨(48) 등 한국인 3명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체포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호찌민 시내서 30여개의 불법 노래방 시설을 포함한 식당을 운영했다. 동시에 여성 접대부 80여명을 고용해 인근 호텔과 임대 아파트서 윤락을 알선했다.

 

성매매 고객은 주로 외국인들이며, 대다수는 한국인으로 조사됐다. 성매매 대가로 건당 300만∼400만동(16만∼21만원)을 받아 체포 당시 총 40억동(2억1000만원)을 챙겼다. 대부분의 베트남 성매매 알선 업소는 골프와 유흥을 위해 찾은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한다. 단체 여행객의 가이드 등을 통해 윤락을 알선해 돈을 버는 행태다.

 

코로나 특수를 노린 것만은 아니다. 베트남서 성매매 혐의로 현지 경찰에 적발된 경우는 수년 전부터 존재했다. 2019년 5월에는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 한 유흥주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현지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이 주점의 실제 업주라고 지목된 한국인은 처벌을 면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하노이 인민법원은 당시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현지인 짱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종업원인 그는 2018년 10월에도 한국인 남성 2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았다.

 

짱씨는 경찰에 출석해 “한국인 업주 B씨(45)가 지난해 1월부터 이 주점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해당 주점의 업주로 등록한 현지인 히엡(36)씨도 업주 B씨에게 명의를 빌려줬다고 진술했다. B씨는 “손님을 맞이할 준비 상황을 체크하고 돈 관리만 했을 뿐 짱씨가 성매매를 알선하는지 몰랐다”고 관련 혐의를 부인해 처벌을 면했다.

 

 

운송까지 준비 기업형 구조
손님당 약 17만~28만원

 

2019년 10월 코로나 확산 직전 베트남서 성매매를 하던 한국인 남성 9명도 현지 경찰에 적발됐다. 베트남 호찌민 주재 총영사관에 따르면 2019년 10월27일 새벽 1시쯤 호찌민 시내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2곳에 현지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이날 경찰은 접대부와 손님 명단을 확보해 호텔을 봉쇄한 뒤 9명의 한국인 남성 관광객을 성매매 혐의로 체포했다.

 

현지 소식통은 “성관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한 남성(72)은 바로 풀려났지만, 나머지는 공안 유치장서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피의자들은 같은 날 오후까지 조사를 받았고, 10월31일 전원 귀국했다. 경찰은 가라오케를 관리하던 한국인 여성 2명도 체포해 조사했다.


베트남이 성매매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전히 많은 한국인이 ‘섹스 관광’을 목적으로 베트남을 찾는다.

 

베트남 형법에 따르면 성매매 여성의 경우 벌금 10만∼30만동(5500원∼1만7000원)과 경고 처분에 그친다. 다만, 포주와 성매매 알선 조직원은 6개월∼5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또 성매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외국인은 추방도 피하기 어렵다.

 

베트남 성매매 관련 처벌이 비교적 약하지만, 체포와 구속에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성매매를 하는 건 위험하다.

 

조범석 변호사(법무법인 법승)에 따르면 “베트남도 헌법상으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피혐의자에 대해 체포나 구속을 할 때 영장에 의해서 하기는 한다”면서도 “우리나라와 가장 큰 차이점은 체포·구속 같은 신병 집행에 대해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해석하자면, 베트남은 우리나라 경찰에 해당하는 조사기관, 검찰에 해당하는 검찰원, 그리고 법원이 ‘각자의 필요와 판단에 따라’ 스스로 대인적 강제조치를 취한다. 이는 법원에 의한 영장 통제가 없이, 검찰원의 비준으로 영장이 발부돼 집행되고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각자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장기간 피의자를 구금할 수도 있다.

 

체포와 구속 기간도 비교적 긴 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최장 30일, 법원에서는 1심 최장 6개월 같은 식으로 제한이 있는 반면, 베트남 형사소송법은 조사를 위한 피의자 구속시한을 최단 2개월서 최대 20개월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재판 과정서의 구속 기간은 아예 제한이 없다.

 

따라서 구속 기간이 나중에 선고형보다 긴 부당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베트남 여행 중 체포나 구속되는 상황을 맞게 되면, 이질적인 규정이나 실무 때문에 크게 당황해서 적절한 대처를 취하지 못할 위험이 크다.

 

한편, 최근 베트남 정부는 유흥시설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나섰다. 호찌민과 하노이 등에서 성행하는 한국인 섹스 관광을 대놓고 저격했다.

 

2019년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는 나이트클럽과 가라오케를 규제하는 법령의 일부 변경을 제안했다. 제안에 따르면 가라오케는 잠금장치나 경보시스템이 허용되지 않는다. 운영시간도 제한키로 했으며 각종 이벤트 등은 베트남의 문화나 정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또 가라오케와 나이트클럽이 학교, 병원, 종교시설, 유적지, 정부청사 등에서 최소 2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나라 망신

 

베트남 문체부는 가라오케나 나이트클럽이 주로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술을 제공하는 등 위험성이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엄격한 규제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잠금장치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성매매가 이뤄질 가능성을 없애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문체부가 마지막으로 조사한 2018년 자료에 따르면, 조사관들은 2900개 이상의 유흥시설을 조사했다. 이 중 140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75만5000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 베트남 정부가 강력한 규제에 나선만큼, 한국인 관광객의 도 넘는 비위 행각을 멈춰야 할 때다.

 

 


출처 : 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41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