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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에 벌금도...학교폭력 외국은 어떻게 처벌? [한다은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70

 

 

지난 2021년 3월 프랑스 파리 센강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사망자는 우리의 중학생에 해당하는 14세 소녀 알리샤(Alisha). 수사당국의 조사 결과, 그는 같은 학교 15세 커플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 사람은 2020년 9월 서로 알게 됐고, 가해 남학생은 여자친구와 사귀기 전 알리샤와 잠깐 교제하기도 했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범행 일주일 전 알리샤와 다툰 이후로 계속 괴롭혔다. 알리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해킹해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을 다른 학생들에게 유포했다가 이 일로 학교 징계 절차를 밟고 있던 중 살인까지 저질렀다. 심지어 이들은 범행 후 피가 묻은 옷을 갈아입은 뒤 파리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하기도 했다.

 

그로부터 7개월 뒤인 10월에는 또 다른 학교폭력 사건이 벌어졌다. 피해자는 이번에도 디나(Dinah)라는 14세 소녀였다. 그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디나는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친구들에게 알려진 뒤 괴롭힘을 당했고, 결국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학교폭력으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프랑스는 큰 충격에 빠졌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같은 해 11월 18일 자신의 SNS인 트위터 계정에 올린 영상을 통해 "학교폭력에 맞서는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얼마 후 정치권은 학교폭력의 경중에 따라 최대 10년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한 법률을 마련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처럼, 외국에서도 학교폭력은 매우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대체로 형사법의 미성년자 연령대인 13, 14세까지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지는 않지만,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처벌도 점점 강화되는 추세다. 가해자에게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은 물론 부모에게도 책임을 물어 함께 처벌하기도 한다.

 

외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의회는 지난해 2월 학교폭력을 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최대 8일까지 결석해야 하는 경우 학교폭력 가해자는 4만5,000유로(약 6,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피해자가 이보다 더 오랜 기간 결석해야 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면 최대 징역 10년, 벌금도 최대 15만 유로(약 2억 원)까지 늘어난다.

 

장미셸 블랑케르 교육부 장관은 당시 "이 법안은 더 이상 학교에서 괴롭힘이 있을 자리는 없다는 메시지를 전 사회에 보낸다"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프랑스, 학교폭력 피해자 8일 결석 시 가해자에 6,000만 원 벌금

 

 

 

 

미국은 연방법에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별도의 법이 없지만, 주 차원의 법제에서는 별도의 법률과 정책을 두고 있다. 예컨대 미시간주는 2004년 형법에 학교폭력 처벌 조항을 신설해, 사망 사건의 가해자는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만 달러(약 1,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위스콘신주에서는 2016년에 집단따돌림을 주도한 학생의 부모에게도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한다은 변호사는 지난달 15일 YTN라디오에서 "우선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일차적으로 가해 학생 부모에게 자녀를 교육하라는 경고가 내려지고, 만일 경고 이후 90일 이내에 가해자의 행동이 변하지 않으면 366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런 행동이 반복될 경우 벌금 681달러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도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한다.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에 따르면 중국은 '형법', '치안관리처벌법', '미성년자 범죄예방법'을 기반으로 공안부·교육부 등이 협력해 학교폭력에 대응하고 있다. 위법행위를 저지른 미성년자는 법에 따라 징계 받고 형사책임을 져야 하며, 그 미성년자의 부모 및 후견인도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유로 '미성년자 범죄예방법'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 미성년자는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 제한 연령이 16세지만, 학교폭력 피해자가 살해당하는 등 심각한 사건이 발생하자 고의적으로 저지른 살인·상해·방화·폭발 등의 경우에 한해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2020년 '형법'을 개정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2667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