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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밤 중국 내 탈북민들이 대규모로 강제북송 됐다는 사실이 국내 북한인권단체 등을 통해 전해지면서 추가 북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 지난 24일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 여러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들과 관련 연구자들이 강제북송 배경을 짚어보고 추가 북송을 막을 방법을 찾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성명을 내고 중국 정부를 향해 "중국 헌법은 물론, 스스로 비준한 국제조약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우리 정부도 중국 정부가 중국에 구금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즉각 석방시키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할 헌법상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가운데 법무법인 법승은 경기남부광역센터 소속 형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인 김한울 파트너변호사가 대한변협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합류했다고 30일 밝혔다. 임기는 2025년 5월까지이다.
대한변협 북한인권특별위원회는 2015년 발족, 기존 다뤄왔던 북한 인권문제를 보다 포괄적으로 담당해왔다. 구체적으로 총 30명의 위원(변호사 27명, 외부위원 3명)과 총 5개의 산하 소위원회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북한인권백서 소위원회에서는 북한 정부의 인권정책과 북한 주민의 인권현황을 조사해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는 역할을, 국제연대 소위원회에서는 유엔인권이사회와 국제인권단체들과 협력해 북한 주민의 인권유린실태에 대한 국제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역할을 수행 중이다.
김한울 북한인권변호사는 "평소 미디어를 통해 북한 인권의 심각성과 해결의 필요성을 접하며 같은 민족으로서 우리나라가 북한 인권의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해 이번 북한인권위원 임명이 더욱 남다르게 느껴졌다"며 "특히 변호사로서 북한을 돕기 위한 정책 제안과 지원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던 만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감사하다. 북한 인권문제 및 해결에 관해 논의하며 함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기반 마련을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55308?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