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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죄 적용으로 강도 높은 처벌 가능해진 보이스피싱 범죄. 그런데 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 고위 간부였다면 어떻게 될까.
지난 6월경 검찰이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533가구의 전세보증금 약 4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건축왕' 60대 건축업자 A씨 등 일당 35명을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A씨가 다수의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이를 총괄하는 '중개팀'을 두는 등 체계적인 조직관리를 통해 전세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고 봐 일당 중 18명에게 국내 전세사기 사건 중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바 있다.
참고로 형법 제114조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활동한 자를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해두었다.
관련해 2015년 대구지검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에 형법상 범죄단체죄를 적용해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유죄확정판결을 내린 바 있고, 최근에는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 판매한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과 박사방 사건 때 이 조항을 활용한 기소는 물론 마약 사건, 코인 및 주식리딩방 사기, 온라인 도박 등의 범죄에 이 법이 적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 대법원은 “대표·팀장·출동조·전화상담원 등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했다는 점에서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 즉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고 판시, 중고차 사기 일당에 대한 1·2심 무죄 선고를 뒤집으며 수직적 지휘체계가 없더라도 범죄집단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를 남기기도 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형사전문 박은국 보이스피싱변호사는 “범죄단체죄 사안의 경우 조직범죄에 가담한 이들의 형량을 높여 조직범죄를 엄벌하고 빠른 피해회복에 이점을 지닌다”며 “반면 최근 신종 보이스피싱의 경우 평범한 서민을 끌어들여 범죄를 발생시키는 특성에 따라 범죄단체의 적용만으로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는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얼마 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한국 관리책임자와 연인관계였던 B씨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로 변호인 조력을 요청한 적 있었다. 당시 B씨는 혐의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면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자칫 보이스피싱 사기방조가 인정될 경우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피해금액을 합의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관련해 형사전문 박은국 대전변호사와 오학준 대전형사변호사는 사건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B씨가 당시 연인관계였던 보이스피싱 책임자의 요구에 따라 행동하였지만 본인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또는 사기 범행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는 내용이어서 B씨에 대한 사기죄 및 사기방조죄가 모두 성립하지 않음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위 범죄단체의 일원으로 참가하여 그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 의사 결정에 기초해 활동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다른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거나 이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행위가 특정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전제로 하는 사기 범행을 방조한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사기방조’ 혐의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사기 범행(범죄단체활동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며 B씨에게 ‘범죄단체활동방조죄’를 적용하여 기소했다.
오학준 대전형사변호사는 “범죄단체활동방조 부분에 대하여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음이 확인되지 않고, B씨가 한 행동을 방조행위로 보더라도 결과적으로 B씨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단체활동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B씨의 결백을 법리적으로 강력하게 주장하였다”며 “B씨의 억울함과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변론한 끝에 재판부로부터 '전부 무죄' 판결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정리했다.
이어 “이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법리적 판단에 입각하여 의뢰인에 대한 모든 범죄 혐의가 없음을 밝혔다는 점에 상당한 의의를 찾을 수 있다”며 “특히 방조범에 대하여 정범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려면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지만 적어도 특정 구성요건과 관련된 행위라는 점에 관한 인식 또는 예견이 있어야 한다는 법리 적용을 이끌어 내어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는 데 감회가 남달랐다”고 회고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는 대전을 비롯한 세종, 청주, 논산, 공주, 금산, 옥천, 영동, 전주, 익산, 군산 등 충청도 및 전북 주요 도시에서 효과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 더불어 경제범죄는 물론 성범죄, 교통범죄, 강력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에 대한 다수의 성공사례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민사, 행정, 가사 분야 등까지 법률서비스 영역 확장에 나서 보다 다양한 법률적 위기를 의뢰인들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다.
출처: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103115464646309aeda69934_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