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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사변호사, 성관계 불법촬영으로 원심 6년형 구형된 사건 항소심서 집행유예 이끌어내

조회수 : 93

- 성범죄 피해자 합의, 양형 결정 시 중요한 역할 수행

- 중형 구형된 사건일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노력 필요해

- 대전형사변호사, 긴밀한 조력 제공으로 보안처분 명령 막아 
 

 

 

 

최근 대전지법이 전 부인을 대상으로 불법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3월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A씨가 지속적인 성관계를 조건으로 내건 뒤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이를 휴대폰으로 불법 촬영한데서 야기했다. 이와 더불어 A씨는 다른 남성과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하고, 다음 주에 다시 오라는 자신의 요구를 아내가 거절하자 불법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듯이 협박까지 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아내에게 협박을 이어가던 A씨는 같은 해 5월 아내의 SNS계정에 들어가 해당 동영상과 사진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재판부는 "성관계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실제 그와 같은 사진들을 피해자의 페이스북 및 트위터에 게시해 죄질이 나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참고로 A씨가 법원에서 "동영상은 아내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것이고,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며 "협박에 대해서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 김규백 대전형사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불법촬영이 사회적 문제로 거듭난 가운데 성관계와 같은 지극히 은밀하고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불법 촬영은 엄벌을 피하기 힘든 사안"이라며 "더군다나 해당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유포하면 처벌 수위가 높아지므로 충동적으로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빠르게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뒤 대처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 채팅어플로 만난 여성과의 성관계 몰래 촬영한 의뢰인, 원심 6년 구형돼…항소심은?

실제 법승에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채팅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다 호기심에 동영상을 촬영했다가 엄중한 성범죄 처벌에 노출된 상태였다. 문제는 피해 여성이 다수였고 촬영 수개월 후 금전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되자 피해 여성 중 일부 몇몇에게 해당 동영상 중 일부내용을 캡처한 사진을 보내어 돈을 보내지 아니하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이뤄졌다는 점이었다.

참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형법 제350조의 공갈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의뢰인의 경우 미수에 그쳤더라도 동영상을 매개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했던 점이 더욱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실무상 미수범의 경우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법정형의 감경이 가능하나, 여러 범죄행위가 경합하여 형벌이 가중되는 점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를 저지르고 이러한 범죄로 획득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공갈하는 경우에는 매우 엄단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경우에는 중형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던 것.

박은국 대전형사변호사는 "실제 원심에서 검사는 의뢰인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한 상황이었기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대응해나갈 수밖에 없었다."며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하기에 피해자 국선변호인과의 긴밀한 접촉을 통하여 피해자 5명 중 원심에서 4명과 합의에 이르렀으며, 항소심에서는 마지막 피해자 1명과 합의에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어 김규백 대전형사변호사는 "더불어 충분한 반성을 통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므로 사회와 격리되어 교화를 시키는 것보다는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더욱이 피고인이 처해있는 상황과 죄질 등을 고려하면 취업제한명령 부과가 피고인에게 가혹한 것임을 역설해나갔다."며 "그 결과 원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검사도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석방, 취업제한명령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마무리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고 정리했다.

◇ 성범죄 피해자와의 합의, 다른 범죄보다 까다로워 신중하고 섬세한 접근 필수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의 경우 시간이 흐를수록 선고형이 중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범죄로 인하여 몰래 촬영하여 취득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한 후 금전을 갈취하는 행위는 피해자가 평생 본인의 성관계 동영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될지 모른다는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야만 하는 2차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대전형사변호사들은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는 점과 몰수당한 pc외에는 피고인이 영상을 별도로 저장해두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결국 피해자국선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온 힘을 다했다.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다른 범죄보다 심적으로 더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 합의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은데 긴 기간 동안 신중하고 섬세한 접근과 노력을 통해 모두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점과 원심에서 검사가 6년을 구형할 만큼 중한 죄였으나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명령을 막았다는 결과에 비추어보면 성범죄 양형요소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사건이라 평가된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간, 준강간 등 성범죄 사건에 대한 정확한 법률 조력 제공으로 의뢰인 불이익 최소화 및 무죄, 무혐의 입증 등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대전을 비롯한 청주, 세종, 천안, 서산 등 충청권 전반에 효과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76&aid=0003586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