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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아동학대변호사, 아동학대 처벌위기 놓인 교사... 어떤 법적 대처 가능할까 [송지영 변호사 칼럼]

조회수 : 140

 

 

지난 1월 중순께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 싸움을 제지하다 교실 책걸상을 넘어뜨리고, ‘잘못한 게 없다’고 쓴 학생의 반성문을 찢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사흘 만에 전국 교사들의 탄원이 1800개 가까이 모였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문제 행동을 하고 교사 지시를 따르지 않는 학생이 있어도 아동학대 신고가 두려워 훈육을 주저하거나 무력감을 경험했던 교사들이, 교단의 이 같은 현실을 헤아려 선처해 달라고 나선 것인데 A씨를 선처해달라고 동료 교사들이 낸 탄원서에는 평소 학생들을 지도하며 느낀 어려움이 절절히 담겨 있었다고 한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교사가 실제로 체벌·아동학대로 교육청 징계를 받은 경우는 2021년 기준 71건으로 경찰 신고(1089건) 대비 일부이지만, 최근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학부모가 많아지고, 일단 수사가 시작되면 변호사 비용을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등 부담이 커 교사들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높은 실정이다.

 

교육계에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면 어떤 선생님도 싸우는 학생을 말리거나 엎드려 자는 학생을 깨우려 하지 않는 등 교사들의 열정과 헌신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대두되기도 했다.

 

한 사례 중 학교에 재직 중인 한 교사가 아동학대 사안을 마주한 경우가 있다. 당시 해당 교사는 피해 학생과의 사이에 지도 불응을 이유로 언쟁을 하게 되었고, 언성을 높여 비속어를 사용해 피해 학생은 당황스러움에 눈물까지 흘리며 경찰에 신고, 그 과정에서 그동안 의뢰인이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학생에게 체벌을 가한 사실이 밝혀졌다.

 

관련해 교사는 혼자 조사를 받아도 충분하다는 생각에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후 피해학생과 접촉하여 합의를 해보고자 하였으나 피해학생 어머니의 거부로 진행할 수 없어 정확한 법률 조력 활용이 필요했다.

 

문제는 학교 교사였기에 자칫 해고의 위험성이 존재하였으며, 향후 교사로서의 업을 갖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무엇보다 의뢰인은 혼자서 경찰조사를 다녀온 상황에서 자신이 진술을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에 교사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피의자신문조서 정보공개를 요청 및 확보하여 진술을 확인, 검찰에 송치된 지 약 2주가 지난 상황에서 법률 조력을 요청한 상황이었기에 곧바로 검사와 연락하여 오랜 기간 단 한 번도 아동학대 사건이 없었다는 사실, 피해학생의 진술을 다소 과장되었음을 확인하는 증거를 수집, 제출하며 가정법원으로 송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다행히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하여 가정법원으로 송치해주었다.

 

더불어 피해아동 변호인과 연락하며 합의를 조율하였고, 오랜시간 꾸준히 설득을 통해 합의에 도달할수 있었으며, 적극적인 진술 및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결국 불처분을 받아냈다. 해당 교사는 징계 또한 받지 않고 교사로 계속 활동 할 수 있었다며 최근 소식을 전해왔다.

 

근래 들어 아동학대 형사처벌을 통해 행정상 교원자격증까지 취소되는 등 그 처벌의 수위가 굉장히 강한 편이다. 그렇기에 정확한 사안 파악 및 적극적인 법률 조력 활용의 중요성이 커졌다. 만약 아동학대 사안으로 처벌 위기에 놓일 경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지체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다.(광주 법무법인 법승 송지영 변호사)

 

 

출처 : https://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