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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산 마비' 피해자들 법정 간다면...입증 쉽지 않을 것 [안성훈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60

지난 주 평일 오전부터 행정 전산망이 마비되자 민원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해 피해를 봤다는 시민들이 속출하고 있다. 일부 시민들 사이에선 손해배상 청구까지 고려중이다. 법조계에선 피해가 입증된다면 손해배상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구체적 손해 입증이 쉽지는 않다. 피해액이 적을 경우 선뜻 소송까지 가기는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19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부터 전국 시군구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행정전산망 '새올'에 오류가 발생했다.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민원처리 업무는 사실상 마비됐다. 주민등록등본 발급, 인감 증명 등이다. 온라인으로 민원서류 발급을 해주는 행정서비스 '정부24'도 이날 내내 작동하지 않았다.

 

온·오프라인 민원서류 발급이 막히자 주로 부동산 매매·전세 업무, 대출 업무 등에 차질을 빚었다는 시민들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제기되지만 전문가들은 "까다로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피해자들이 서비스 마비로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전산 마비에 대한 과실 여부도 인정돼야 해서다.

 

앞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전산 장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비슷한 사례다. 지난 2017년 11월 약 1시간30분 동안 전산장애로 빗썸 거래가 중단되자 투자자들은 접속 장애로 가상화폐 폭락 이전 가격으로 매도할 기회를 잃게 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지난 1월 대법원은 빗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묻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초조함과 상실감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했다.

 

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의 김소정 변호사는 "전산망 마비가 왜 발생했는지 과실 입증은 물론, 피해자들이 그로 인해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 입증해야 하는 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전산망 마비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주장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인 손해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받아들여질 여지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무법인 법승의 안성훈 변호사는 "원인을 오래도록 찾지 못했다는 점에서 국가가 관리를 성실히 하지 못했다는 방증이 될 수는 있다"면서도 "국가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선 구체적 피해가 입증돼야 하는데 이 부분을 인정받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 변호사는 "민원서류 발급이 안 돼 거래 관련 기회나 법정시기를 놓친 경우 등 재산상의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만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10278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