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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기 증가..의료보장보험 고액 수령 시 보험사기 의심 늘어

조회수 : 100

 

 

 

 

지난 6월경 남양주남부경찰서가 차선변경 금지구간에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만을 노리는 등 일부러 사고를 낸 수법으로 수억 원의 보험료를 챙긴 30대 연인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 및 구속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구리, 남양주 등 도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수리비나 합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41회에 걸쳐 2억2천만 원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고의 사고를 의심한 보험사가 경찰에 진정을 내면서 수사에 착수, 5개월 만에 이들의 보험사기 혐의를 입증해냈다.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무리하게 끼어드는 차량은 교통사고 과실이 높게 산정되어 보험사기 범행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참고로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7-2021년까지 5년간 보험사기 피해 금액이 1조4천억 원에 달하고 검거된 인원은 5만 명에 육박하며 구속자는 669명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최근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살인사건 등 보험사기가 갈수록 증가하고 사기 형태도 진화하며 심각성을 달리 하는 가운데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제도 정비 등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처벌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계당국은 물론 수사기관 역시 보험사기 사안에 대한 촉각을 곤두세워 적발, 엄중 처벌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기 처벌위기에서의 대응 역시 더욱 날카로워져야 하는 시점이다.

 

실제 여러 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뒤, 8년간 수십 차례 병원에 입원하여 입원 치료를 받음으로 억대의 보험금을 지급 받은 사실로 사기 및 보험사기죄 혐의로 보험회사 보험조사파트로부터 고소당해 경찰조사를 앞둔 사례가 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보험사기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되는 사안이기에 정확한 사안파악에 필요했던 상황이었다.

 

이에 해당 사례자는 법률 대리인과 함께 입원하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관련 진료기록 등을 검토하여 입원 기간의 적정성 및 기망에 의한 것이 아님을 방어하는 법률 의견서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나갔다. 결과적으로 의뢰인 행위의 통상적인 입원 적정성이 인정되어 혐의 없다는 처분을 받아 보험사기 처벌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밖에도 중점 단속 보험사기 유형에는 △법규위반 차량에 고의사고와 사고위장, 수리비용 허위·과다청구 및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허위·과장 입원 및 치료행위 등 ‘자동차 보험 관련 보험사기’, △방화 등 고의사고 후 원인불명 발화 또는 실화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화재 사고 피해액 부풀려 과다 청구하는 ‘화재보험 관련 보험사기’, △진료기록부 등 허위기재와 요양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 허위서류 작성 및 허위진단서·환자 수 부풀리기 등을 통한 허위 보험금 청구하는 ‘건강보험 등 공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등이 포함된다.

 

더불어 현재 제21대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2개로 공통적으로 보험업 종사자,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및 심사 기구도 확대하는 한편 국무총리 산하에 보험사기 정부합동대책기구의 설치를 제안하고 있어 보험사기 적발 및 처벌에 대한 그물망법 구축에 힘쓰고 있다.

 

 

출처 : http://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65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