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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성범죄 처벌과 무고죄

조회수 : 135

 

지난 6월경 부산지방검찰청이 1~5월 무고사범을 집중단속한 결과 1명을 구속 기소하고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입건 수(3명)보다 4배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9월 수사개시규정이 개정되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에 무고, 위증이 포함돼 적극 수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라 분석된다.

 

관련해 부산지검 관계자는 "무고는 죄 없는 사람이 처벌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향후에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고 상습적인 무고 행위에 대해선 구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배경민, 우지원, 김정훈, 이소희, 윤예원 변호인단은 “검찰의 무고 사건에 대한 집중도가 한껏 높아진 가운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무고죄 발생 건수는 32% 증가했으며 이 중 성범죄, 성폭력 관련 무고죄는 전체 비율의 40%에 이르는 실정”이라며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처벌이 강화되면서 이를 역이용하여 무고하게 성범죄로 고소하는 사건도 증가하고 있는데다 성추행 고소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범죄 성립이 이루어질 수 있어 무고 사건과 자주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얼마 전 소위 조건 만남을 하기로 약속하고 상대방을 만났으나, 상대방의 협박과 무서운 말투 등에 너무도 겁이 났고, 그대로 방에서 도망쳐 나온 후 두려운 마음에 즉시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수사 결과 상대방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는 점이 입증되지 못했고 도리어 상대방을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이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로 상담 및 조력을 요청했다.

 

이로 인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고죄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자신의 의견을 적극 피력하였으나,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의뢰인과 법승 형사전문 변호인단은 증거 기록상 나타난 여러 관계인들의 진술 및 법정에서의 증언,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CCTV와 메시지 내용 등의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점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항소심을 진행했다.

 

나아가 공판 진행 과정에서 법승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당시 사정과 객관적인 상황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 또한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이 어떤 점은 믿을 만하지만 또 다른 점에 있어서는 신빙성이 크게 떨어져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항변하며 1심 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으니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다.

 

법승 부산변호사들은 “결국 2심 재판부는 의뢰인과 변호인단 의견을 참작하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의 행위가 무고죄가 될 수 없다고 판단, 1심 판결을 뒤집고 의뢰인의 무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기본적으로 2심 재판부 역시 1심에서의 증거 조사 결과와 1심 재판부의 심증을 수긍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보통 형사재판에서 1심 판결 결과를 2심에서 뒤집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1심에서의 증거 조사 결과 및 판단에 대해서 모순된 점이 있음을 지적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고, 2심에서 추가적으로 특별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심 재판부를 설득해 다행히도 의뢰인은 자신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적이 없음을 밝혀 억울함을 벗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고 정리했다.

 

이어 “성범죄는 밀폐된 공간에서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범죄이기 때문에 성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밀폐된 공간으로 들어갈 때의 모습이 찍힌 CCTV, 사건 이후의 주고받은 연락 등을 분석해 이를 토대로 혐의를 입증해나가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일들은 정확하게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밖에서와 안에서 상대방의 모습이 달라진다면 합의하에 방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안에서의 상황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지만 합의하에 방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성범죄에 대한 범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역으로 무고로 고소를 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 피의자에 대한 두려움과 그때 당시의 공포감으로 올바른 대응을 하지 못해 피해를 입은 것에 더해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더불어 피의자로 몰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바로 무고 혐의로 맞고소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 2차 가해를 했다는 오해로 중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을 감안해 무혐의 처분이 확실해진 다음에 무고죄 고소 여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안전함을 기억해두자. 형사사건에서 어느 입장에서도 억울함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출처: https://www.stardail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8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