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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혹에 빠지기 쉬운 도박, 엄연한 범죄 '도박죄'

조회수 : 104

 

최근 부산지법이 모친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받은 돈과 중고거래 사기를 통해 번 돈을 불법 도박으로 탕진해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들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어 광주에서도 타이어 유통 사업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처럼 속여 지인에게 거액을 빌린 뒤 도박비로 탕진한 30대 업자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 어디서나 도박 가능한 실정, 누구나 유혹 빠질 수 있어\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배경민, 우지원, 김정훈, 이소희, 윤예원 형사변호사들은 “위 두 사건에 적용된 혐의는 사기죄이지만 그 기저에는 도박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만큼 도박 사안의 걷잡을 수 없는 확장성을 엿볼 수 있다”며 “과거 도박은 도박장에서 현금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현금을 캐쉬화 하는 방법이 성행하고 있어 집, 학교, 카페, 길거리 등 어디에서나 도박이 가능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여전히 도박이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엄연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도박죄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물론 상습 여부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라며 “관련 사안으로 경찰 전화를 받았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활용해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수사에 적극 임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꼽힌다”고 조언했다.

 

- 친구 권유로 접한 도박 대한 유혹과 충동으로 처벌위기 놓였던 의뢰인

 

실제 얼마 전 미래와 진로에 대한 압박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의뢰인이 친구의 권유로 우연히 온라인 도박에 손을 대게 되었고 이후 유혹과 충동을 뿌리치지 못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도박을 하여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잃은 데다 수사기관으로부터 도박죄로 수사를 받게 되어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했다.

 

이에 사안을 접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이야기와 사정을 경청했고, 특히 혹여나 이 일로 자신의 진로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의뢰인과 함께 사건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결정했다.

 

관련해 법승 형사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사정을 수사 기관에 적극 피력하며,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수사관과 적극 소통한 것은 물론, 정리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을 위하여 변론을 펼쳤다”며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변론을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해주었다”고 정리했다.

 

- 도박? 오락? 불법도박사이트 경우 접속 자체가 위험

 

법적으로 도박이냐, 일시오락이냐를 판단하는 데에는 시간, 장소뿐 아니라 경제적 상황도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한다. 참고로 판돈을 계산할 때 그 판에서 최대한 잃을 수 있는 금액, 또는 최대한 딸 수 있는 금액을 고려한다. 더불어 돈을 즉시 소비할 목적인지 여부도 도박과 일시오락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다만 불법도박사이트 등은 접속 자체가 조사대상이기에 오락 여부 판단 가능성이 매우 낮은 만큼 각각 사안의 특이성을 꼼꼼히 살펴 도박죄 처벌위기에 대응해야 함을 기억해둘 필요가 크다.

 

 

 

출처: https://www.stardail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9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