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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선처 가능성 높이는 핵심은 무엇일까? [신명철, 박세미 변호사 칼럼]

조회수 : 209

 

 

 

 

최근 경기북부경찰청이 경찰서별로 주∙야 구분 없이 상시 음주단속을 벌이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특히 유흥가 및 식당가 주변에서 음주단속 장소를 예측할 수 없도록 20∼30분 단위로 이동하는 스팟식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혀 불시에 음주운전 적발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알아둘 필요가 크다.

 

더불어 북부청은 다양한 음주예방 홍보 활동을 통해 연말 음주운전 분위기를 제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10일 관내 13개 경찰서와 고속도로순찰대 합동으로 오후 9시부터 두 시간 동안 일제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14건을 적발했는데, 이중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 7명, 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가 7명으로 그중 적발 최대 농도는 0.226%에 달했다고 한다.

 

최근 법원 경향을 살펴보면 음주운전 사안에 대해 선처 없는 처벌이 주를 이루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위험운전치사상, 도주치사상(뺑소니) 등 심각한 교통범죄는 물론 단순 음주운전 적발 시에도 기민한 대응이 강조되고 있다. 상황에 따라 형사처분은 물론 행정처분, 손해배상책임 등 광범위한 쟁점별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점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에 대한 엄중 처벌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조금이라도 선처 가능성을 높이고자 할 때의 핵심은 무엇일까. 이는 사례를 통해 보다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사례는 음주 후 대리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거주지에 도착했는데 술이 과하여 하차하는 과정에서 대리 기사와 실랑이 벌이게 된 사건이다. 이후 대리 기사는 차주가 폭행과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에 차주는 운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일관되게 진술하며 CCTV를 확보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으나, 대리 기사의 최초 목격 진술이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세 차례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진술과 주장은 모두 무시되고 기소에 이르게 됐다.

 

허나 차주가 강하게 요청하였던 CCTV를 수사기관이 끝내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점, 주거지 바로 앞 건물에 주차된 차 안에서 피고인이 발견되었다는 점, 목격자 진술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고 그 결과 동종 전과가 세 차례 있어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법정 구속될 처지였으나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인 음주운전 행위 여부와 상관없이 음주운전 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 동종 범죄 전과 여부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기에 그로 인해 더욱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 초기 대응 수준에 따라 사안 종결 시점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이를 통해 음주운전 혐의 연루만으로도 사회적 지탄에 노출될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조금이라도 선처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거나 최대한 억울함 없이 사안을 빠르게 종결시키고자 한다면 치밀하고 꼼꼼한 변론 계획이 필수적임을 기억해둬야 할 것이다.

 

 

출처 : https://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