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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범죄, 형사 처벌 엄정 대응...전문 법률 도움 필요할까? [문필성, 박세미 변호사 칼럼]

조회수 : 130

 

 

 

 

지난 9월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건을 엄정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그 과정에서 과학수사를 적극 활용하여 범죄를 끝까지 추적하고, 성착취물 제작·배포 사범에 대한 원칙적 구속 수사 및 강화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건처리 기준을 준수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엄정 대응을 강조한 것.

 

얼마 전 텔레그램 ‘엔(n)번방’ 사건과 유사한 성착취물 유포범죄가 다시 발생, 현재까지 알려진 미성년 피해자가 6명이고, 피해 사진과 영상은 35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또 한 번 강조되고 있는 점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행보이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디스코드를 이용한 성착취물제작 및 돈을 받고 판매·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로 디스코드는 음성, 채팅, 화상통화 등을 지원하는 인스턴트 메신저로 지난해 말 뉴욕타임스는 ‘디스코드 등 플랫폼은 성적 약탈자의 사냥터’라고 보도해 해외에서도 디스코드가 범죄에 악용된다는 외신 보도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디스코드는 단순한 보이스 채팅 말고도 텍스트 채팅과 정보 공유, 관리기능 등을 지원하고 대화방을 간단한 URL로 초대할 수도 있어 이미 수많은 게이머들은 게임 내 음성 채팅이나 스카이프보다 선호되고 있는 편이다.

 

관련해 디스코드는 ‘미성년자와 관련된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콘텐츠를 공유하는 행위’ 등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국내에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조해 성 착취 영상이 유통되는 17건의 디스코드방을 폐쇄했으나 디스코드 자체를 해외 서버에서 관리함으로써 더욱 확산되고 있는 음란물을 유포하는 디스코드 서버를 전부 적발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 음란물과 성 착취물을 유포 및 판매하는 서버는 '차원이 다른 자료방', '초 희귀 야동방' 같은 이름을 한 채로 활동하고 있으며, 서버 운영자는 1:1 대화를 통해 문화상품권 등을 받고 성 착취물 영상이 저장된 해외 클라우드 다운로드 링크를 전송해 주거나 등급제 실시해 시청할 수 있는 수위를 넓히는 수법 등을 사용 중인 것으로 일부 확인된 상태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또는 비슷한 루트를 통해 성년은 물론 미성년자까지 성착취물 관련 사안에 연루되는 일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일례로 얼마 전 미성년자인 한 학생이 아동음란물제작 등의 혐의로 구속되는 일이 있었다. 이에 해당 학생의 부모는 법률대리인과 함께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위를 면밀히 살펴보았다.

 

해당 법률대리인은 우선적으로 어린 미성년자인 학생이 아직 별다른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른 공범의 영향이 상당히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재판부에 소명했다.

 

더불어 주 양육자인 부모 역시 이전부터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의뢰인도 진심으로 반성하는 등 모든 정상들을 소상히 재판부에 변론한 결과 일반형사 사건이었던 사안의 소년부송치를 결정했다.

 

이에 사회적 엄중 처벌의 분위기 속에서도 구속된 소년사건의 경우 일반 성인과 같이 처벌하기보다는 교육을 통한 개선의 의지가 있음을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평가된다.(남양주 법무법인 법승 문필성, 박세미 변호사)

 

 

출처 :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