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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법승 대표변호사, “판결문과 함께 공소장 등 소송기록도 공개해야” [이승우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37

이승우(48·사법연수원 37기)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는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는 ‘사법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는 “판결문 공개는 헌법에서 이미 명시한 부분이고, 아주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그 중에서도 다양한 사건이 나올 수 있는 1심 판결문은 다양한 경우에 있어 시금석이 될 수 있고, 동종 소송을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소송의 실익이 없는지에 대해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판결문 공개가 왜 필요한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는 변화하는 사회와 법률시장 발전에 꼭 필요하다. 판결문이 공개되면 많은 국민이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공부할 수 있다. 판결문 공개는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 침해의 관점에서 벗어나 정보제공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국가의 사법 인프라를 사용하는 것이고, 3심까지 올라갈 경우 법관을 비롯해 소송 실무자 등의 비용을 고려한다면 국가 법 시스템 전체가 활용되는 것이다. 판결문 공개는 이러한 비용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파악하고 사례화시킨다는 관점에서 생각해봐야 한다.”

 

 

판결문 공개의 효과는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하지만, 재판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함께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조선 말기에 필요했던 법률 서비스와 1950년에 필요했던 변호사 시스템, 현재 빅데이터가 확대되고 있는 시대의 소송제도, 변호사제도는 계속해서 변화할 수밖에 없다. 판결문 공개로 변호사들의 연구도 더욱 확대될 것이다. 변호사들이 일부 분야에 집중 분포돼 있다. 판결문 공개 범위가 확대된다면 중복되고 고착화된 정보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이다.”

 

 

소송기록과 공소장 공개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보나.

“그렇다. 다만 당사자 등에게 소송 기록이 공개될 수 있음을 사전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경우 소송을 억제하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된다.”

 

 

 

출처: https://www.lawtimes.co.kr/news/194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