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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사전문변호사, 만취여성 준강제추행 혐의 받은 의뢰인 무죄 어떻게 밝혔나

조회수 : 112

 

지난해 9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 따르면 2021년 발생한 성폭력 발생 건수는 3만2080건으로 전년 대비 2613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해 성범죄 관련 피해자는 2만277명으로 피해자 유형 중 강제추행이 1만3962명, 68.9%에 달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 분사무소 형사전문 박은국 대전변호사는 “죄종별 범죄발생 및 검거현황을 보면 전국 강력범죄 발생건수가 증가, 강력범죄 유형 중 강제추행 범죄는 전국적은 물론 대전지역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며 “참고로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1심 형사공판사건 재판결과 중 무죄판결은 약 3%에 불과할 만큼 1심판결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내기 매우 힘든 것을 엿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것을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하는 성범죄”라며 “관련해 근래 들어서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넓은 범위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면 강제추행 처벌을 피할 수 없어 피의자의 의도와 피해자의 성적수치심 정도가 다를 경우 법적 공방이 치열한 편”이라고 덧붙였다.

 

관련해 얼마 전 만취여성을 상대로 한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던 의뢰인이 법승 대전 분사무소로 조력을 요청한 적 있었다.

 

당시 의뢰인은 고소인의 직장동료로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고소인과 귀가하던 중 고소인을 추행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했다.

 

정진구 대전성범죄변호사는 “사안을 접한 후 신속하게 증거기록을 검토,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며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 그 과정에서 일관된 의뢰인 진술과 달리 고소인 진술에는 오히려 모순이 존재함을 확인했다”며 “이후 고소인이 의뢰인을 신고하게 된 동기, 사건의 경위에 대한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 진술 속 모순 분석 등을 담은 변호인의견서, 공소사실의견서, 변론요지서 등의 서면을 여러 차례 제출하며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해나갔다”고 전했다.

 

또한 최민기 대전형사변호사는 “나아가 공판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피고인 증인신문 등을 거쳐 피해자 진술을 탄핵한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며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주장을 법승 변호인단 노하우로 법리적 검토 및 뒷받침하여 재판부에 잘 전달했기 때문이라 평가된다”고 정리했다.

 

이처럼 강제추행 등 성범죄 처벌위기에서 혐의 또는 공소사실에 억울한 부분이 있어 무혐의, 무죄를 주장해야 하거나 부당, 과중 처벌이 이뤄지지 않도록 방어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하는 것들이 있다.

 

우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이 일관되어야 한다. 또한 신속하게 CCTV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 강제추행 사안 자체가 인정되는 범죄 행위가 폭넓은 편이지만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성범죄 피의자로 지목된 경우 수사기관에 홀로 출석하여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진술번복을 하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활용하여 사건이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 등에 집중해야 한다.

 

 

 

출처: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9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