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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사실도 몰라 불출석한 재판서 유죄 받았다면? 상소권회복청구 대응해야

조회수 : 85

 

 

 

 

지난 2020년 대법원이 폭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낸 적 있다. 이유인즉 당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방법으로 소환장이 송달됐지만 A씨는 이를 받지 못했다. 이에 재판은 A씨 없이 진행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이 선고됐고 이에 대해 검사만 항소했고 항소심도 A씨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돼 1심과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A씨는 형 집행을 위해 검거됐는데, 상소권회복청구를 진행한 것. 관련해 법원은 A 씨가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한 것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해 상고권회복결정을 내렸다.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 김규백 형사전문변호사는 “상소권은 항소권·상고권·항고권을 통칭하는 용어로 형사소송법 제345조에 따르면 상소권자가 자기 또는 대리인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 기간 안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 원심법원에 상소권을 회복시켜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상소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상소권자에게 상소의 기회를 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실무상 재판절차나 행정절차에서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송달할 서류를 게시해 놓고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을 활용하는데, 우선 절차법상의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여 상대방 주소를 알아보고, 그래도 정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사용하는 편이다.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소재지를 알 수 없는 때, 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공시송달에도 불구하고 의도치 않게 기소 또는 재판 사실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과거부터 꾸준하게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된 재판에 대한 상소권회복청구가 신청되곤 했다.

 

 

김규백 변호사는 “얼마 전에도 사기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의뢰인이 공소가 제기된 사실뿐만 아니라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해 출석하지 못한 가운데 공판절차가 진행, 6개월 실형의 판결까지 선고된 채 구속되자 조력을 구하기 위해 지인의 도움을 얻어 법률상담을 요청했다”며 “이후 상담과정에서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는 동안 본인 실제 거주 소재지를 정확히 밝혔으나 부득이하게 주소와 직장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 그 와중에서 본인 사건에 정식재판에 회부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요약했다.

 

 

이어 “이에 상소권회복청구를 진행, 공소장 송달 과정에서 과거 거주지에 있던 외국인노동자와의 소통이 미흡하여 공소장이 송달된 것으로 처리되었던 점, 정식재판 진행 사실을 알았다면 적극적으로 임하여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점 등 피고인(의뢰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경우임을 피력, 상소권 회복 및 판결 집행 정지를 받아낼 수 있었다”며 “이처럼 상소권회복청구 사안의 경우 상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유에 타당한 근거가 존재해야 법원의 회복청구 인용을 이끌어낼 수 있으므로 상소권 관련 불이익을 당한 경우 정확한 사안파악과 법리적 검토, 대응이 가능한 변호사와 함께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출처 : http://www.stardail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0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