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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부산보이스피싱 인한 형사처벌 위기? 법승 부산형사변호사와 사안 파악부터

조회수 : 95

 

 

 

#. A시에 거주하는 정 씨는 대출을 많이 받아 신용등급이 매우 낮았는데, 자신의 통장에 돈을 입금하였다가 인출하는 방법으로 입출금 거래 내역을 만들면 신용등급이 올라 대출이 가능하다는 캐피탈 광고를 보게 되었다. 정 씨는 캐피탈 직원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캐피탈 회사의 자금을 몇 차례 인출하였는데, 며칠 뒤 자신의 계좌가 거래정지 되었고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 B시에 거주하는 이 씨는 당장의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고 있었는데, 알바천국에서 나이키 신발 해외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이에 지원하였다. 이 씨는 구매자가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나이키 신발 대금을 본사로 송금해주고 한 건당 얼마씩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았다. 그러나 며칠 뒤 자신의 계좌에 입출금이 되지 않았고, 이상한 낌새를 느낀 이 씨는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다.

 

위 내용들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의 양상을 엿볼 수 있는 실제 있었던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2000년대 중반부터 극성을 부리며 사회에 큰 파장을 가져온 바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현재까지도 그 뿌리가 뽑히지 못한 채 반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 역시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특히 날이 갈수록 그 수법이 더욱 교묘해져 보이스피싱 범죄 초기의 수법이었던 가족이 납치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 법원이나 검찰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여 송금을 유도하는 수법 등의 단순한 방법에서 벗어나, 훨씬 세분화되고 다양한 유형으로 피해자들을 농락하고 있다.
 

더군다나 근래 횡행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큰 특징은 바로 일반인을 가담시킨다는 점이다. 중국,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이스피싱범들은 과거 자신들이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들을 기망하여 자신들에게 돈을 직접 송금하도록 하여 피해를 입히는 수법에서 벗어나, 이제는 국내의 일반인들에게 전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접근해 이에 속은 그들을 중간책으로 교묘하게 활용하여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당하는 줄도 모른 채 범행에 가담하도록 한다.

 

법무법인 법승 배경민, 김보수 부산보이스피싱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란 기본적으로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법 제347조에는 사기죄가 규정되어 있는데,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처벌하도록 되어있다.” 라며, “보이스피싱 범인들은 피해자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연락하여 그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돈을 송금 받는 등의 행위를 통해 이익을 취하므로 사기죄에 해당하는 사안” 이라 설명했다.

 

그렇다면, 위 두 사례의 사람들은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형법 제32조는 방조범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 즉 방조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이다. 방조란, 정범(실제 범죄 행위를 한 범인)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해주거나 정범의 범행 결의를 강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대해 우리 법원은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면,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위 두 사례의 정 씨와 이 씨 역시 보이스피싱 범인, 즉 정범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방조했다는 혐의로 입건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 이유인 즉, 우선 정 씨는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캐피탈 회사 직원이라는 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런데 사실 정 씨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캐피탈 회사의 돈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인에게 속은 피해자가 정 씨의 계좌로 입금한 돈이었다. 이 상황 자체만 놓고 보면 수사기관이나 피해자의 관점에서 정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거나, 적어도 공범으로 보일 것이다.

 

정 씨는 자신의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하여 입출금 거래 내역을 만들자는 제안에 따라 캐피탈 회사로부터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 받았고, 이 돈을 인출하여 캐피탈 회사에 반납하였다고 하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캐피탈 직원이 시키는 대로 했다고 주장하겠지만, 피해자와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이는 자신의 혐의를 감추기 위한 거짓말로 보일 뿐이다.

 

캐피탈 회사가 자신의 고객도 아닌 사람에게 그냥 돈을 송금했는데 이걸 믿었다? 자신의 계좌로 모르는 돈이 들어왔는데 이를 아무 의심 없이 그냥 인출 했다? 상식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그대로 믿어준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이 씨도 마찬가지다. 해외 직구 구매대행을 요청한 사람이 물품 대금을 이 씨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이 씨는 아르바이트 내용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본사라고 지정된 계좌로 다시 송금해주었다. 그런데 사실 이 씨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정당한 물품 대금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범인의 기망 행위에 속은 피해자가 입금한 돈이었다.

 

이 돈을 중간에서 전달하는 역할을 한 이 씨는 당연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으로 지목될 것이다. 이 씨는 아무 것도 모르고 그저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겠지만, 이상하지 않은가? 모르는 사람이 내 계좌로 갑자기 물품 대금을 넣는다는 것이? 결국 정 씨와 이 씨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한 혐의, 즉 사기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배경민 부산형사변호사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사기, 사기 방조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너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 라며, “수사당국 또한 바로 그 자리에서 구속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 이것이 최근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처벌의 대표적인 양상” 이라 조언했다.

 

이어 김보수 부산형사변호사는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문제는 일반인들이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줄도 모른 채 그 중간책으로 이용되어 범행에 직ㆍ간접적으로 큰 역할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큰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 이라며, “본인들은 자신들은 본범으로부터 이용당한 것에 불과하고, 사기를 치는 것인 줄 전혀 몰랐으며, 오히려 피해자는 자신들이라고 주장하나,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고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사기 범행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을 것, 즉 이들을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짙다.” 라고 전했다.

 

또 다른 문제는 이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인들로부터 이용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빈곤한 사람, 즉 대부분 당장 급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어려운 금전 사정, 눈앞에 닥쳐온 대출 이자,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생활고 등을 해결하기 위해 급하게 대출을 알아보고 아르바이트도 찾는 경우가 흔하다. 이때 결국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지는 시점에 도달한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범인들이 접근해 유혹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되어 엄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일반인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반인들이 자신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공범으로 몰려 수사를 받고 처벌 받게 되는 것이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징인 바 이에 대한 날카로운 경각심이 요구된다.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에 범죄에 휘말리게 되었더라도 무언가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는 순간 그 즉시 경찰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한다고 강조되는 시점이다. 피해자와 수사기관이 이미 자신을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이라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 혼자서 자신의 혐의를 벗기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는 배경민, 김보수 변호사를 중심으로 부산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전천후의 법률 조력을 제공 중이다. 형사처벌 위기의 순간, 부산을 비롯해 서울, 수원, 대전, 광주, 의정부 등 전국 네트워크 법인으로 성장한 법승의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 활용이 가능하다.

 

이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