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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남양주변호사와 정리하는 명예훼손 사안에서의 핵심 쟁점

조회수 : 83

 

 

 

 

최근 성폭력 피해를 알렸으나 대학 부총장이 이를 은폐하려 한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50대 대학 교수 A씨가 명예훼손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 사실이 대학교수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키는 내용인 점,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 허위 사실이 광범위하게 전파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당초 A씨는 지난해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00대가 강간을 덮으려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 해당 청원글을 통해 “같은 대학교 B교수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죽기보다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용기를 내어 제 실명을 밝히고 공개한다”고 밝히며 “학교는 이를 덮기에 급급했다”며 “부총장이었던 C교수가 같은 센터를 감독하고 있기에 분리조치를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제게 돌아온 말은 ‘시끄럽게 하려면 나가라’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2월에는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한 동료 교수를 고소하면서 당시 연구센터장이었던 B씨를 강요 혐의로 함께 고소했으나 경찰은 두 건 모두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 형사전문 신명철 남양주변호사는 “형법 제30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법리적으로 인정되면 성립,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내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근래 들어서는 온라인 명예훼손 사안이 급증한 추세인데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명예훼손 사안에서는 허위 또는 사실의 적시가 누구를 향한 것인지 파악 가능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한 번은 약 3-4년 전부터 친구들에게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말하고 다닌다고 주장,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친구들의 진술을 근거로 지인으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당한 의뢰인이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로 조력을 요청한 적 있다.

 

이에 대해 관할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로 의뢰인을 검찰에 송치한 상황이었기에 신속히 사안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실제 남양주변호사는 고소인의 고소사실과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한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을 꼼꼼하게 살폈다. 그 과정에서 이들이 허위진술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파악, 고소인의 부탁으로 허위진술을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확보해 검찰에 법률 의견과 함께 제시했다.

 

신명철 남양주변호사는 “사안 초기 의뢰인은 경찰조사 당시 변호인 조력 없이 대응했다가 억울하게 혐의있음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끝에 참고인들의 허위진술 사실을 밝혀내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며 “명예훼손죄는 언론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혐의인 반면에 정확한 성립요건이나 법리적 판단 경향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부족해 고소를 남발한다던지 대응에 소홀한 경우가 적지 않은 편”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더불어 사이버상, 즉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은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보다 중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악성 댓글 관련 명예훼손 혐의 연루 시 가해자 입장이든 피해자 입장이든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문성 갖춘 법률 조력을 활용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통해 성립하는 명예훼손 사안 관련 법률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의뢰인 입장에서 최적화된 대응방법을 모색, 종합적으로 조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60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