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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사변호사, “대학교수 집행유예만으로도 임용 결격 충족돼 기민한 대응 필수” 강조

조회수 : 105

 

 

 

지난 2월 허위 내용의 출장신청서를 작성해 출장비 명목으로 받아 챙겨 사기·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립대 교수 A씨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기각 당한 사실이 전해진 바 있다.

 

구체적으로 당시 A 교수는 대전에 있는 한 연구소에 간다고 출장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 한 달 뒤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25만2600원을 계좌로 송금 받는 등 2018년 2월까지 74차례에 걸쳐 1411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사실 해당 연구소가 교수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대전 자택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과 조교에게 시켜 국가 연구기관 등에 가는 것처럼 출장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도록 시킨 것.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편취 금액을 모두 반환했으나 죄질이 좋지 않고 3년간 적지 않은 액수의 출장비를 편취한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법승 조형래 광주형사변호사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직무상 문서나 도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사용할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허위의 문서나 도서를 만들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라며 “국․공립대 교수 등 교육공무원 신분이라면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을 때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공무원임용 결격사유를 충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교수직을 유지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혐의 연루 시 직업적 특성을 반영해 불이익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크다”며 “특히 사안 결과에 따라 형법상 형벌은 물론 공무원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으로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다양한 수준의 징계가 뒤따를 수 있음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사기 및 허위공문서작성, 더불어 동행사죄 혐의 연루된 국립대 교수 광주형사변호사 찾아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의 문을 두드린 의뢰인 역시 국립대 교수 재직 중 A씨와 같은 사기 및 허위공문서작성, 더불어 동행사죄 혐의에 연루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그동안 자신의 전공분야의 발전에 헌신한 것은 물론 후학 양성에도 힘써서 여러 가지 국책사업도 수행해 왔는데 어쩌다가 이러한 처벌 위기에 놓였을까.

 

의뢰인은 연구에 필요한 여러 비품을 여러 곳의 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왔다. 그런데 업체들 중 의뢰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의 회사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교육부의 내부감사를 받게 됐다. 더군다나 내부감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실제 구입하지도 않은 물건들을 구매하였다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서 제출, 교육부를 속여 얻은 국가보조금을 친인척과 나누어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이 제기돼 검찰 고소에 이르렀다.

 

관련해 의뢰인은 아무리 그러한 사실이 없다며 호소했지만 검찰 측은 해당 업체 대표와 친인척이라는 관계에만 집중, 의뢰인의 말을 배척하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및 조사에 착수하자 더 이상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에 법승 광주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한 것이라 밝혔다.

 

조형래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 모두 적지 않은 징역형이 가능한 중범죄들이었다”며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국립대학교 소속 교수의 경우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준용을 받기 때문에, 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2, 제10조의4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법에 따라 무조건 교수직을 잃게 될 상황이라 판단, 빠르고 세세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해나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 위기의 순간 기민하고 정확한 법률 조력 활용의 중요성 잊지 말아야

광주형사변호사들은 수백 장에 이르는 물품 구매 내역 자료를 년도, 월, 일자별로 정리하고 실제로 해당 물품들이 소비되었거나 아직도 연구실에 있다는 입증자료를 모았다. 이에 관한 자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함은 물론, 담당 검사와 직접 통화하며 의뢰인의 혐의 적용 자체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설득해나갔다.

 

검사 측도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수백 장의 증거를 검토 후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지 추가 자료를 요청, 읍소를 어느 정도 믿기 시작한 분위기가 조성됐음을 캐치한 광주형사변호사는 지체함 없이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수집하였고, 또다시 자세한 의견서와 함께 제출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결정되어 혐의에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었다. 자연스럽게 별도의 징계 없이 계속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조형래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이처럼 비슷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혐의 연루 결과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며 “인생의 중대한 기로가 되는 형사사건 연루. 위기의 순간 기민하고 정확한 법률 조력 활용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는 광주를 중심으로 목포, 순천, 여수, 해남 등 전남 지역을 아울러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함으로써 경제범죄, 성범죄, 강력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 관련 의뢰인들의 민ㆍ형사상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소시키고 있다. 더불어 전국네트워크법인을 구축한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 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000여건의 성공사례를 축적 중이다.

 

데일리안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437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