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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주차 이용 후 물건은 환불"…사장님 울리는 얌체족, 어떡하나요? [김낙의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01

 

 

#1. ㄱ백화점은 10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무료 주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씨는 이 백화점 주차장만 이용하고 싶은 나머지 일단 입점 매장에서 셔츠와 모자를 구매한 뒤 무료로 주차를 했는데요. 이튿날 A씨는 전날 산 물건이 필요없게 느껴져 환불을 위해 백화점을 다시 찾았습니다.

 

#2. ㄴ패션업체는 5만원 이상 구매 시 사은품으로 팔찌를 증정하는 행사를 이틀간 진행했습니다. 사은품 팔찌가 마음에 들었던 B씨는 원피스를구매하고 사은품을 받았는데요. 이후 "원피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원피스 환불을 요청하곤 이미 받은 사은품은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오프라인 환불이 온라인보다 더 어렵다?

 

 

돈 주고 산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물건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누구나 환불을 받고 싶다는 생각을 할 텐데요. 여기서 환불은 일종의 계약 철회권입니다. 쉽게 말해 체결한 구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온라인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한 환불 규정은 전자상거래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통상 7일 내에 자유로운 청약 철회가 가능한데요. 직접 물건을 보고 비교하며 살지 말지 결정할 수 없는 온라인 쇼핑의 특성상 상품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어렵기에 단순 변심을 원인으로 한 구매 철회도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반면 오프라인에서 구매한 물건에 관해선 청약철회권을 인정하고 있는 별도의 법이 없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법률행위의 동기·내용·표시·표시 기관 등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가 가능한데요. 직접 가게에 가서 고른 물건의 경우 소비자가 직접 그 상태와 가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뭔가 착각을 했거나 잘못 생각하는 바람에 구매계약을 체결해버렸다면 취소가 불가합니다. 쉽게 말해 위 사례의 A씨나 B씨처럼 가게에 손수 방문해 구매한 물건은 마음이 바뀌었다거나 더 이상 쓰고 싶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환불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부 백화점이나 마트 등의 소매업체에선 일정 기한 내에 물건을 가져오면 사유와 관계 없이 교환 또는 환불을 도와주곤 하죠. 그러나 이는 해당 업체가 보다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따로 두고 있는 내규에 의한 것일 뿐 법령에 근거한 방침은 아닙니다.

 

 

물론 오프라인에서의 환불 방침에 대한 행정규칙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존재하긴 합니다. 다만 고시는 일반인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행정 기관의 업무 요강이기 때문에 강제력은 없습니다. 위반하더라도 물건 판매자에게 처벌 등의 제재가 가해지진 않습니다. 단지 가이드 수준의 역할만 하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는 그 제품을 본인이 실제 확인한 후 샀기에 그에 대한 위험도 스스로 떠안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매장에서 구입한 제품의 환불은 각 매장 브랜드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 환불 가능 여부가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판매자가 개별적으로 '영수증 지참 시 7일 내 환불 가능'이라는 등의 환불 기준을 정해줬다면 소비자가 이에 따르는 식입니다.

 

 

 

 

 

◇무료 주차 노리는 얌체족…사기죄될까?

 

 

사례로 돌아가볼까요?

 

 

우선 A씨의 경우 판매자가 자체적으로 환불 기준을 정하지 않은 이상 환불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실 대부분의 매장이 A씨와 같은 이른바 '얌체족'에게도 울며 겨자 먹기로 환불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한 수도권 아울렛의 입점 의류 매장 관계자는 "자칫 이상한 소문이 나면 매출에 피해가 가기에 그냥 환불을 해 주는 편"이라며 "환불을 거부했다가 해당 손님이 아울렛 고객센터에 컴플레인을 건 적도 있다. 고객센터에 컴플레인이 들어와 매장이 패널티를 받으면 재계약이 불발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거의 모든 매장이 고객의 억지 환불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매장이 실제 구매 고객을 위해 마련한 서비스만 교묘하게 이용하고 물건은 환불해버리는 이들이 많아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업주가 지게 될 텐데요. A씨처럼 부차적인 서비스 이용만을 목적으로 물건을 구매한 후 고의적으로 환불한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기망행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는 A씨 사례에 대해 "오로지 무료 주차가 목적이었다면 기망에 해당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기망이란 행위자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A씨는 주차비를 내지 않을 목적으로 옷을 구매하고 바로 환불했습니다. 이는 옷 구매를 위해 매장에 방문한 것인 척 판매자를 속인 행위에 해당하기에 기망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A씨는 옷값과 주차비 모두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당해 매장이나 아울렛 자체에 손해를 입힌 셈이죠.

 

 

그러나 A씨의 옷 환불 요청이 주차비를 아끼기 위한 고의적 행동이었는지를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김 변호사는 "옷을 구매하고 바로 환불한 목적이 '무료 주차'였는지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A씨의 행위가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본품 환불 후 사은품 돌려주지 않는다면

 

 

B씨 사례도 마찬가지로 원피스에 하자가 있거나 매장 자체 환불 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원피스를 환불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만일 원피스를 환불받더라도 이에 딸려온 사은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 불가합니다.

 

 

사은품이란 한 마디로 일정 금액 이상의 상품 구입을 조건으로 증정된 물건인데요. 법적으로보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 정지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유보해 두는 조건으로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은 정지되는데요.

 

 

즉 B씨 사례에서 '5만원 이상 옷을 사면 팔찌를 준다'는 계약의 '5만원 이상 옷을 사면'이 정지조건입니다. 사은품은 5만원 이상 구매라는 조건이 충족된 데 따라 제공된 건데요. 원피스를 환불하게 되면 정지조건 또한 소멸하므로 사은품도 함께 돌려줘야 합니다.

 

 

 

출처 : https://naver.me/Gp0IAk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