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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채무불이행 대한 사기고소? 법승 사기죄변호사, 신중한 사안 검토 필수적 강조

조회수 : 100

 

 

 

연예계를 강타했던 빚투 사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사기죄 고소가 이뤄졌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실제 한 랩퍼의 빚투 사태를 계기로 수많은 연예인들이 가족의 채무 논란에 휩쓸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일반인들이 사용하거나 이해하는 사기와 형(사)법상의 사기(죄)는 분명한 차이가 있고 이들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단순히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님을 알아둘 필요가 크다.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 안지성 사기죄변호사는 "형법 제3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죄' 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라며 "기본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속여서(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켜(속아서)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한 결과(돈을 건네는 등)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사건임에도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민사사건의 형사화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하는 부분" 이라며 "그 이유인즉, 민사로 해결해야 할 사건을 고소, 고발 등으로 형사화할 경우 수사기관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칫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될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 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채무불이행 등을 원인으로 사기고소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얼마 전 사기 고소로 법승 사기죄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이 있었다. 당시 고소인은 의뢰인이 6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다며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사안은 단순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사업자금을 이유로 500만 원, 첫 번째로 계를 타는 조건으로 가입해놓고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16회에 걸쳐 재물을 교부 받았다고 고소인은 주장했다.

 

만약 의뢰인이 해당 금액을 교부 받는 과정에서 채무나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분명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안지성 형사전문변호사는 금전의 흐름을 세세하게 추적해나갔다. 그 결과 고소인의 주장이 실체적 진실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다.

 

안지성 사기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을 경우 고소인에게 돈을 빌렸던 것은 사실이나, 고소인을 속일 의사나 의도가 전혀 없었고 당시 경제적으로 다소 힘든 상황이기는 하였으나 변제 의사나 변제 능력도 충분했다"며 "더군다나 본인 명의 및 동생, 동생의 자녀 명의의 계좌를 통해 고소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이 총 105차례로, 고소인이 주장한 편취 금액을 웃도는 8천여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다." 고 정리했다.

 

오히려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원금을 초과하여 변제한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해야 할 상황이며,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부분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 민사소송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아이러니하게도 고소인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피고소인이 일부 변제를 했던 것은 맞지만 그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온 지 몰랐다." 며 진술해, 오히려 채무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보였다.

 

이처럼 사기죄와 관련하여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것이 차용금(대여금) 사기라 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채무불이행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차용자가 돈을 빌릴 당시 변제능력이 없었거나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러한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 것처럼 타인을 속여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다면 이는 분명한 처벌대상이다.

 

판례상 차용금에 대한 사기죄는 금천차용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이 차용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안지성 사기죄변호사는 "편취의사,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여부에 관한 판단 및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대한 판단은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 이라며 "따라서 채무불이행으로 곤란한 입장에서도 해당 건이 민사사건인지 형사사건인지 분별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섣불리 고소를 진행하기보다 정확한 법률 조력을 통해 판단해볼 것을 권한다." 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