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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법적 조언 통해 대처할 필요 있어 [김상수 변호사 칼럼]

조회수 : 119

 

 

 


 

최근 서울서부지법이 술에 취해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운전하던 택시기사를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사 A(70)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운행 중이던 B씨에게 "평소보다 요금이 많이 나온다"며 목 부분을 때리고 어깨를 2~3차례 흔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는 욕설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때리거나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15년 6월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특가법) 5조의 10은 여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상황을 포함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 몇 년 사이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마스크착용의무 관련 특가법상 운전자폭행 사안이 적지 않게 발생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례로 시내버스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취식을 한다는 이유로 버스기사와 시비가 붙게 되어 노선버스 운행 중 일시적으로 정지한 상황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법적 문제에 대처한 경우도 있다.

 

당시 해당 사안으로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었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한참 동안 경찰서, 검찰청에서 연락을 받지 못하였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던 중 어느 날 갑자기 구속영장을 들고 방문한 경찰들에게 연행된 상태였다.

 

문제는 A씨가 혼자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게을리 하였기 때문에, 공소장부본 등 법원에서 송달한 서류들을 송달받지 못한 상태였고, 공판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징역 1년의 중형이 선고되기 이르렀다는 점이다.

 

A씨의 전과와 범죄사실의 내용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중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오랜 기간 검찰이나 법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하였다면 스스로 확인을 해보았어야 함에도 사건이 중하지 않다고 판단해서였는지 무관심하게 방치하고 있다가 구치소에 수감되는 봉변을 당하게 된 것이다.

 

이미 항소기간까지 도과된 상태였지만 상소권회복신청을 통하여 항소권을 회복하면서 항소 제기하여, 피해자를 찾아 합의하고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등 노력을 통해 A씨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선고 당일에 석방됐다.

 

일반적인 경우 구치소에 수감되는 정도의 범죄사실이라면 상당히 죄질이 나쁜 경우인데 이 사건의 경우는 차량 내 비치된 비상용 망치로 피해자가 아닌 버스 내부를 두드린 정도에 그쳐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고 반성하는 태도만 취했다면 구치소에 수감되는 수모를 겪지는 않았을 사안이라 볼 수 있다.

 

참고로 얼마 전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규정은 자동차가 아닌 오토바이에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지난해 1월 부산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내리게 한 뒤,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턱과 손목에 염좌 부상을 입었다.

 

이에 1심은 피해자가 배기량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있었다 해도, 특가법 위반이라며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특가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징역 3년으로 형을 낮췄던 것.

 

이유인즉,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죄나 위험운전치사상죄 등은 규율 대상을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한 반면, 운전자 폭행 등 죄는 별다른 언급하지 않고 있는 점을 이유로 특가법이 정한 자동차의 범위에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처럼 형사사건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과 법조문 해석에 따라 수사 및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형사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판단하기에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가벼이 넘기지 말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언이나 조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수원 법승 법무법인 김상수 변호사)

 

 

출처 :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