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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철 변호사 “수술실 CCTV, 증거 확보가 중요”

조회수 : 105

 

 

 


 

최근 2023. 9. 25 시행을 앞두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한 방안과 의료법 시행규칙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시동을 걸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초 수술실 CCTV 설치방안 및 의료법 시행규칙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 이에 설치방안과 시행규칙 초안이 빠르면 오는 12월 중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실 수술실 CCTV 설치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는 통과했지만, 시행까지 2년의 유예기간이 설정된 바 있다. 동안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촬영의 범위 및 촬영 요청의 절차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응급수술 등에 따른 촬영 거부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 △폐쇄회로 텔레비전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열람·제공의 절차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의 연장 사유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저장장치와 네트워크의 분리 △접속기록 보관 및 관련 시설의 출입자 관리 방안 마련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의료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주변에 흔하게 볼 수 있는 사고 중 하나로 과실 존재 여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의료사고는 고도의 전문영역에 있고 사고의 정황을 해당 의사가 작성한 의무기록에만 의지해야 하며 의무기록에 대한 법원의 감정인이 모두 민간의사들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감정하여 과실을 밝히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만큼 이번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앞으로 의료소송 분야의 판도를 어떻게 바꿔나갈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관련해 의협은 "위헌 소지가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개정 의료법이 내년 9월 시행될 예정이지만, 최대한 의료인과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한다"며 "자문회의에서 의료인과 환자의 개인정보 노출을 최대한 줄이고, 의료계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시행규칙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계의 경우에 현재 외과 기피 풍조가 심각한데, 이런 상황에서 수술을 전부 CCTV로 촬영하는 등의 감시 행위를 한다면, 외과 기피 풍조가 더 심화되고, 어려운 수술은 피하려고 하는 그런 방어적 의료행위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등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반발의사를 표해왔다.

 

 

실제 의협은 지난해 10월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TF를 구성, △건전한 진료환경 최대한 보장 △환자 및 의료인의 인권침해 최소화 △의료분쟁 및 의료소송을 위한 악용 최소화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따른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최소화 방침 등을 모색 중이다.

 

 

의료사고에 있어 정확한 사안 파악이 중요한데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일반인은 관련 자료 확보 자체에 어려움을 겪기 쉽고 어렵사리 확보한다고 해도 전문가 조력 없이는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 분별도 힘들다. 같은 맥락에서 의료소송에 있어서 공격과 방어에 있어 객관적인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해서라도 의무기록 같은 경우는 의료법상 병원이 제공을 거부하면 형사 처벌되기 때문에, 제공을 좀 쉽게 받을 수 있는 점, 내년 9월 설치와 제공 의무화로 CCTV 확보가 용이해지는 점, 의무기록을 거부한다면 증거 보존 신청을 통해서 신속한 확보 및 위변조 가능성 차단이 가능한 점 등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의료사고, 의료사고 손해배상 등 의료소송의 경우 전문 변호사와 자문의사 등의 역할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확한 법률 조력 활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의료사고나 손해배상 등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연루된 의료인과 환자는 물론, 각종 사고의 피해자 모두 전문 조력을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환자나 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법리가 적용되고 어떠한 자료들이 증거가 될지 판단하는데 전문 조력을 받고, 의료인 입장에서는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에 잘못을 가리는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사면허와 의료기관의 존폐와 연관이 깊어 소송을 진행하는데 기민한 조력을 활용해야 함을 기억해두자.

 

 

출처 :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9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