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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필성 변호사 “소개팅 어플 만남, 성범죄 고소로 이어졌을 때 신중 대응해야”

조회수 : 139

 

 

 


 

최근 소개팅 앱에서 여성인 척 교제를 미끼로 남성들에게 접근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A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되고 공범 14명이 불구속기소를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로 인해 3만여 명의 피해자가 대화에 필요한 금액을 포인트로 지불하는 구조로 10억4000여만 원의 포인트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어플은 남성이 여성에게 말을 걸 때마다 여성에게 포인트가 지급돼 이후 환전으로 수익을 얻는 구조로 운영 중이었다.

 

이들은 SNS를 통해 일대일 대화를 하며 교제비 명목으로 약 1억68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A씨와 B씨는 사무실을 개설하고 사장 역할을 하며 직원 14명을 고용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소개팅 어플을 악용한 범죄가 늘고 있는 실정인데 비단 사기뿐만 아니라 성범죄 연루 가능성도 높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소개팅 어플이 활성화 된 이후 쉽고 간편하게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자 단점으로 꼽혔는데 본인인증절차가 허술한 서비스일수록 어플을 활용한 △신분 위장 및 사기 △개인정보 유출 △성범죄 등 다양한 양상의 범죄로 이어질 여지가 다분한 편이다.

 

관련해 소개팅 어플로 만난 관계에서 이루어진 성관계의 성범죄 구성 여부를 다투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문제는 이러한 사안에서 각 당사자 사이 입장 차이가 크게 달라 그 간극을 줄여나가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디지털 어플리케이션들은 상대방이 올려놓은 정보를 손쉽게 검색하고 빨리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물론 사람을 만날 기회를 갖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가입한 이와 그 이름으로 접속한 이가 같은 이인지, 검증자료가 실제 위변조 없는 자료인지 확인할 길 또한 없다. 더군다나 사실과 다른 경우가 있다고 해서 책임질 주체도 불분명한 편이다.

 

사랑과 연애를 목적으로 디지털 어플을 이용했던 이들이 단순히 육체적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상대를 만나 어려움을 겪는 일이 늘며 전체 서비스가 그런 으로만 이용된다는 선입견을 쉽게 지울 수도 없다. 분명한 사실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나쁜 것이지 피해자가 지탄 받을 일은 아니라는 것. 다만 의도치 않게 범죄 가해자로 몰리는 일도 적지 않아 각 상황별 적절한 조력 활용이 필요해진 실정이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을 가지고 처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범죄 혐의 판단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 피해 신고 경위등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더군다나 사람의 태도나 마음은 직접 증거를 남기기 힘든 부분인 만큼 억울하게 성범죄 처벌 위기에 놓였을 경우 이러한 점에 집중해 반전을 꾀할 수 있는 날카로움이 필요함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출처 :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8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