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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 의료전문변호사 영입으로 서비스범주 확장 꾀해

조회수 : 93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가 의료전문변호사 영입으로 서비스범주를 확장한다고 밝혔다.

 

법원에 한 번도 안 가 본 사람은 있어도, 병원에 한 번도 안 가 본 사람은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과 병원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병원에서 일어나는 의료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우리 주변에 흔하게 볼 수 있는 사고다.

 

막상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행위 중 부득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결과인 경우라도 의사는 환자들의 항의에 시달려야 하고, 환자는 억울한 의료사고임에도 아무런 의료지식이 없어 의사와 병원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의료와 관련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의료법이 제정돼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벌칙 조항까지 마련돼 있어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인들이 의도치 않은 실수로 영업정지나 형사처벌의 곤란을 겪게 되기도 한다.

 

더불어 의료의 영역은 단순히 의사의 의료행위 영역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나 범죄피해, 산업재해 등으로 발생한 상해나 사망 등의 손해배상 영역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범죄나 사고로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을 때, 손해와의 인과관계, 손해의 범위와 관련해 의학적으로 밝혀야 하는 사안이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나 손해배상 등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연루된 의료인과 환자는 물론, 각종 사고의 피해자 모두 의료전문변호사 등의 전문가 조력을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환자나 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법리가 적용되고 어떠한 자료들이 증거가 될지 판단하는데 전문 조력을 받고, 의료인 입장에서는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에 잘못을 가리는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사면허와 의료기관의 존폐와 연관이 깊어 소송을 진행하는데 기민한 조력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관련해 최근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에 의료전문변호사인 신명철 변호사가 새로운 둥지를 틀었다. 신명철 변호사는 대형병원과의 의료소송, 의료단체소송 등에서 많은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경험이 있고, 의료뿐만 아니라 검찰청과 외교부에서 법무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행정소송과 국가소송을 수행한 경험, 신도시 공인중개사 협의회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경험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성공사례를 내고 있다.

 

이를 통해 각종 법률 위반, 경제범죄, 성범죄, 교통범죄, 강력사건 등 폭넓은 형사사건은 물론 민사·행정소송 등에 있어 입장별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해온 법무법인 법승과 경기북부광역센터의 조력 범주가 의료 영역까지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는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남양주, 구리 등 경기동북부지역은 물론 도봉, 노원, 강북 등 서울북부지역, 춘천, 철원 등 강원도 전 지역 등에 대한 기민하고 신속한 법률 조력을 지원해왔다.

 

신명철 변호사는 “의료나 손해배상 분쟁은 전문지식이 풍부한 의료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조력 활용 여부에 따라 소송의 흐름이 달라지는데 크나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며 “경기북부, 서울, 경기남부, 천안, 대전, 광주, 부산 등에 직영 분사무소를 두고 전국적으로 수준 높은 법률 조력을 제공해온 법승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돼 기대감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접근하기 예민한 의료소송이나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 의뢰인 입장에서 필요한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 관련 전문지식 및 법리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제시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며 “특히 의료 분쟁은 의료 영역을 넘어 형사소송, 행정소송 등 파생되는 사안도 다양해 통찰력 있는 시각으로 사안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의료전문변호사로서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들과 협업해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매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피력했다.

 

 

 

출처 :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45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