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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로자성 판단,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대응 시에도 깐깐히 따져봐야 [배슬찬 변호사 칼럼]

조회수 : 69

 

 

 


 

 

 

프리랜서의 퇴직금 분쟁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사안이다. 그만큼 ‘근로자’에 대한 판단이 까다로움을 엿볼 수 있다. 관련해 지난달 6년 만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된 한 원어민 강사 A씨의 이야기가 전해졌다.

 

A씨는 유명 어학원에서 8년 넘게 일했다. 그런데 퇴사 과정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돼 2015년 9월경 법정 다툼을 시작하게 됐다. 이어 같은 처지의 동료들도 합류했다. 당시 학원 측은 ‘개인사업자가 무슨 퇴직금이냐’고 대응했다.

 

해당 사안의 1심에서 어학원 측은 A씨 등이 4대 보험에 대한 보험 취득신고를 않고 사업소득세로 원칭징수된 정상을 변론 요지로 내세웠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등을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했다. 이유인즉, 양측 계약이 근로계약 성격을 가지는 점, 강사들이 어학원 지휘·감독을 받은 점 등이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 등을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퇴직금을 구하는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다”고 판시하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A씨와 동료 강사들은 상고를 결정, 최종적으로 대법원으로부터 ‘A씨 등을 근로자로 인정한 1심 판결이 옳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여기까지 걸린 기간이 6년이었다.

 

참고로 퇴직금은 근조자퇴직급여보장법을 근거로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한다. 다시 말해 퇴직금 발생의 절대적 전제조건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것이다.

 

그렇다면 ‘근로자’임은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 통상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판단하게 된다

 

 

이를 다시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 적용 여부

‣ 근무 장소와 근로시간에 대한 사용자의 지정 구속 여부

‣ 업무수행과정 중 사용자의 지휘, 감독 수준

‣ 노무 제공자의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 소유 여부 및 제3자 고용 통한 업무 대행 등 독립적 계산의 사업 영위 여부

‣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

‣ 기본금 및 고정급 지정 여부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 사회보장제도 관련 법령에 의한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이때 몇몇 기준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다분해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근로자성 부인 가능성이 높아지진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입장, 근로자임을 부인하는 입장 모두 각각의 판단기준을 문제 상황에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중요하다.

 

진정 접수 후 관할 노동청은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 사용자였던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을 약식명령 받은 상태였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진정인들은 학원의 근로자가 아닌 일종의 프리랜서 형태로 의뢰인과 계약을 했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이 사안에서도 강사였던 진정인들이 의뢰인 운영 학원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꼽혔다.

 

쟁점에 대한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그 과정에서 진정인들이 프리랜서 형태로 학원과 고용계약을 체결했기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점에 대하여 치열한 주장을 펼쳤나갔다. 특히 ① 진정인들이 정액으로 월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비율제로 학원생수에 비례하여 급여를 받아왔던 점, ② 강의내용, 교재, 수업방식에 대하여 강사들의 자율성이 보장된 점, ③ 출퇴근시간이 매우 자유로웠던 점, ④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였던 점, ⑤ 개인 비용으로 개인 조교들을 채용하였던 점 등을 근거로 진정인들이 학원 측의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강사였던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더불어 진정인들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진정인들이 프리랜서 형태로 학원에서 매우 자율적으로 일해 왔다는 사정 등을 재판부에 적극 강조한 결과 진정인들의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근로자성 입증은 단편적인 기준에 의한 판단이 아닌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법리적 검토 및 분석, 이를 통한 논리적인 변론 전개가 필요한 사안이기에 관련 사안으로 법률적 위기에 놓일 경우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정확한 조력을 활용해 대응하길 권한다. (법무법인 법승 배슬찬 변호사)

 

배슬찬 변호사

 

 

출처 :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