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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메타버스로 향하는 로펌들...법률시장 변화 불러올까

조회수 : 80

 

 

 

메타버스가 법조계에도 상륙했다. 아바타를 이용해 법률세미나를 열고 회의를 하는 법무법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다만 법률시장 특성상 법무법인들이 메타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6일 <노동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법무법인들이 주로 활용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은 네이버의 '제페토'다. 2018년에 출시된 제페토는 현재 전 세계 2억 명 이상이 이용 중인 거대 메타버스로 성장했다.

 

제페토의 핵심은 아바타다. 이용자는 자신과 닮거나 원하는 모습으로 아바타를 만들 수 있다. 아바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능을 통해 다른 이용자와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고 함께 게임을 즐기기도 한다. 제페토에는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라는 가상화폐가 있어 경제활동도 이뤄지고 있다.



세미나도, 상담도 메타버스로...가상공간에 빠진 로펌들

 

법조계에서 가장 먼저 메타버스에 오른 권단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다. 권 변호사는 <노동법률>과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메타버스를 공부하면서 메타버스 내 경제생활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로 인해 상거래 법률 이슈나 명예훼손 등 형사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이달 13일 제페토에서 '메타버스, NFT와 지식재산권 이슈'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열고 저작권 관련 현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권 변호사는 "세미나에서 멈추지 않고 9월부터는 매주 1시간가량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할 생각"이라며 "앞으로 재택근무, 가상 캐릭터 회의, 가상 인턴십 프로그램 운용 등으로 활용도를 넓힐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법승도 팔을 걷어붙였다. 법승은 현재 화상으로 진행 중인 광고 담당자 회의를 제페토로 진행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미래세대와 소통할 도구로 메타버스를 활용하려는 시도도 있다. 장건 법무법인 미션 변호사는 "메타버스 세계에서 정체성을 형성한 미래세대에게는 그들의 언어를 사용해야 할 것"이라며 "시대의 변화를 읽고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려는 목적으로 메타버스를 시작하게 됐다"고 했다.

 

장 변호사는 "법조계는 변화가 매우 느린 직역이라 당장 변화는 미미하겠지만 새로운 세대가 형성한 세계관을 이해하는 변호사와 그렇지 않은 변호사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의 목표는 제페토, 포트나이트, 로블록스 등 다양한 메타버스에 적응하는 것이고 조만간 메타버스 공간 내 회사 사무실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변화의 바람? 찻잔 속 태풍?...'메타버스' 전망 엇갈려  

 

메타버스를 향한 관심이 커지면서 관련 입법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승우 법승 대표변호사는 "현행 법률과 차별되고 메타버스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메타버스를 단순히 기존 게임의 한 부류나 SNS로 보고 게임산업법 등의 현행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시각이다.
 


이 변호사는 메타버스의 발전으로 재판 방식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먼 미래에는 공판기일, 변론기일의 출석 등 물리적ㆍ시간적 한계가 메타버스를 통해 해소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메타버스가 활성화되면 증거에 대한 인식이나 평가 등에 대해서도 새로운 변화가 생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법률시장 특성상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위정현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재판에서 활용되고 있는 엄청난 양의 자료를 메타버스 내에서 다루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법률 컨설팅의 경우 현재 전화 서비스보다 메타버스가 편리하다고 보기 힘들고 메타버스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 등이 이를 활용하기도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오히려 메타버스 보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이 나온다. 위 교수는 "해외에서는 이미 AI를 바탕으로 한 법률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며 "메타버스보다 AI 기술을 활용한다면 판결문 공개 등의 분야에서 일반인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출처 :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4&in_cate2=1006&bi_pidx=3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