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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이혼 위자료 주장 시 입증 수준 따라 인정 여부 결정돼” 조언

조회수 : 92

 

 

 


 

[데일리안 = 이현남 기자] 최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공개한 지난 10년간의 상담 분석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이혼에 대한 상담요청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성이 상담을 받은 사례 4만3천903건 중 33.0%, 남성 상담 2만9천529건 중 26.6%가 이혼 상담이었다.

 

과거보다 흔해진 탓에 이혼이 별일 아니라고 여겨지는 요즘이지만, 여전히 당사자에게는 별일 아니라 치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혼이다.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 박세미 의정부변호사는 “이혼을 고민하거나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다양한 감정과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며 “아무래도 일상을 뒤바꾸는 선택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어 이혼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 및 조언을 제공해줄 수 있는 법률 조력자를 구해 진행하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 대한 보상금인 위자료, 이혼 과정에서도 주장할 수 있어

 

보통 이혼은 자의적 이혼과 타의적 이혼으로 구분된다. 물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할지라도 이혼의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했느냐에 따라 이혼 과정 및 정리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분은 가능한 편이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의 성격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해 이혼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면 이는 자의적 이혼에 속한다. 반면 배우자의 외도, 배우자 부모와의 갈등 등 부부 두 사람만의 문제를 떠나 견딜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이혼으로 이어지는 것은 타의적 이혼이라 할 수 있는 것.

 

박세미 의정부이혼변호사는 “타의적 이혼은 어느 한 쪽이 일방적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혼으로 인해 결정해야 하는 기본적인 재산분할 외에 위자료 부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특성을 지닌다”며 “여기서 위자료란 불법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 가운데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귀책사유를 제공한 유책배우자가 아닌 피해배우자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조언했다.

 

관련해 실제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찾은 의뢰인들의 사연을 통해 이혼 위자료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보자.

 

- 위자료 인정 여부, 입증 수준 따라 결정되므로 정확한 법률 조력 활용해 대응해야

 

사례 1. 사실혼배우자와 슬하에 자녀 3명을 둔 의뢰인. 사실혼배우자가 외도로 인하여 가출. 이에 사실혼배우자와 상간남을 상대로 사실혼 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한편, 사건본인들의 친권 및 양육자로 자신이 지정되기를 바람. 참고로 상간자가 이미 원고의 소제기 사실을 알고 있어 자신의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

 

‣ 해결 : 소제기에 앞서 상간자의 재산은닉을 막기 위하여 상간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가압류를 진행,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들을 다량 수집하고 이에 대한 입증취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피고들의 유책성을 높여 위자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더불어 사실혼배우자 (피고1)은 자신이 아이들의 엄마이고, 잠시 집을 비웠을 뿐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돌보아왔다고 주장하며 양육권에 대하여 항변하였으나, 이에 대해 법무법인 법승은 현재 원고가 사건본인들을 돌보고 있는 점 및 원고가 사건본인들의 양육해야 할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주장.

 

그 결과 의뢰인은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사실혼배우자가 소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과 사실혼 배우자 및 상간자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받음.

 

사례 2. 부인으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청구를 받은 의뢰인. 상담 결과 혼인기간이 15년, 미성년자녀가 2명이었으며, 부인은 의뢰인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 혼인기간이 약 15년 가까이 된 케이스라 통상 50%내외의 재산분할을 해줘야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

 

문제는 부인 역시 40%이상의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의료진단서 및 사진을 첨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였다는 점.

 

‣ 해결 : 사안파악 과정에서 부인이 원하는 재산분할대상 중 의뢰인이 약 10년 전 증여받은 특유재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의뢰인이 부인에게 단 1회 폭력을 행사하였으나 이는 부인의 악의적인 도발로 인해 발생한 점을 확인하였고, 법무법인 법승에서 법원에 특유재산 및 폭행사건의 정황과 동기를 강력히 주장.

 

특히 증여재산의 경우, 증여받은 후 약 10년이 경과하였기에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증여 후의 재산관리과정 및 취득 과정을 유리한 방향으로 주장함.

 

그 결과 원고의 위자료청구는 의뢰인에게 유책 사유가 없다고 보아 전부 기각되었으며 재산분할 또한, 상당 부분 기각됨.

 

박세미 의정부변호사는 “이혼 과정에서 주장하는 위자료는 합당한 이유가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입증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위 사례들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다만 이러한 주장과 입증은 단순히 변호인의 능력이 아닌 의뢰인의 의지와도 깊은 관련성을 가지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로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싶다면 아무런 준비 없이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보다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리해 결정 및 준비하길 권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는 '경기동북부지역'과 '서울북부지역', '강원도 전 지역'의 법률상담을 진행 중이며, 이혼 등 가사, 민사소송 외에도 경제범죄는 물론 성범죄, 교통범죄, 강력사건을 아우르는 폭넓은 형사사건에 있어 입장별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523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