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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음주운전 물피사고 벌금형 선고 가능성 얼마나 될까

조회수 : 100

 

 

 

 

 

2019년 대법원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운전자가 사고에 따른 교통방해가 생기지 않게 조치하지 않고 본인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만 두고 현장을 떠났다면 '사고후 미조치'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은 적 있다. 당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관할 지법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A씨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변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본인 차 유리창에 휴대전화 번호가 적힌 종이만을 올려뒀을 뿐, 좁은 도로를 가로막고 있는 본인 차를 방치한 채 제대로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참고로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차량 등 물건을 손괴한 경우 즉시 정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미조치 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안은 "화물차를 쳐서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들이받은 화물차가 주차된 차량이었기 때문에 '주·정차 차량에 손해를 끼친 뒤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에 이어 또 다시 사고후 미조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2심에 잘못이 있다며 다시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까지 거듭해 결과가 바뀜으로써 교통범죄 판단의 까다로움을 종합해 보여준 사안이라 평가된다.

 

법무법인 법승 문필성 의정부변호사는 “엄연히 법 규정은 하나인데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처럼 하나의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결론이 내려질 수 있다”며 “이에 합리적인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안별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해온 조력자를 찾아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 최소 집행유예 예견됐던 사안이었으나 벌금형에 그쳐

 

작년 10월경 지인 집에서 맥주2캔 정도를 마시고 집에 가려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가드레일을 심하게 박아 기절, 주민들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음주운전이 적발된 의뢰인이 법승 의정부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한 적 있다. 과거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없었으나 사고 발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0.213%로 매우 높았고 가드레일을 손상시키는 사고까지 일으킨 것.

 

이로 인해 사안 자체는 음주운전이지만 가드레일을 박는 사고로 이어져 사고후미조치 혐의까지 적용될 여지가 다분해 최소 집행유예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양형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회사 내규에 따라 그만둘 수밖에 없어 생계를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이다. 그만큼 의뢰인의 특수한 상황과 기타 양형소요가 판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이 필요했다. 그 결과 벌금형에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 음주운전 위험성 제고하지 않으면 인생 망치는 일 반복될 수 있어

 

음주운전이 가지는 위험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여전히 시시각각 다양한 장소에서 음주운전 행위가 저질러지고 있다. 물론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에 노출되는 일은 반드시 줄여야 한다.

 

문필성 구리남양주변호사는 “다양한 사안의 음주운전 사건들을 해결해오며 의뢰인들에게 강조하는 점이 있다”며 “초범인 경우 재범은 절대 안 되고, 재범인 경우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다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피력한다”고 전했다.

 

이어 “음주운전 처벌은 앞으로 더욱 강화되고 선처의 여지도 희박해질 전망”이라며 “잘못된 행동에 대한 뉘우침과 경각심 없이 예상했던 수위보다 낮게 처벌 위기를 벗어났다하더라도 다음에도 그럴 수 있을 것이라 낙관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는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등 '경기동북부지역'과 △도봉, 노원, 강북 등 '서울북부지역' 및 △춘천, 철원 등 '강원도 전 지역' 등을 아울러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상담을 제공 중이며, 각종 법률 위반, 교통범죄, 성범죄, 경제범죄, 강력사건 등 폭넓은 형사사건은 물론 민사, 행정소송 등에 있어 입장별 합리적인 법률 조력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 법무법인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300여 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축적해왔다. 최근에는 천안분사무소를 추가로 오픈해 전국적으로 7개 직영 분사무소를 운영 중인 로펌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689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