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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사기방조로 구속된 피고인 대한 보석 물론 집행유예 이끌어낸 저력 발휘해

조회수 : 95

 

 

 

 

최근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 인출책 등 단순 가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아져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다는 점을 알지 못한 채 '단기·고액 수입'을 내세우는 구인 광고에 현혹될 경우 순식간에 범죄자로 전락하기 쉽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경 대구지법에서는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주부 A씨 대한 재판이 진행되기도 했다. 관련해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나 사기방조 혐의에 연루될 경우 재판부가 "피고인이 비록 구체적인 범행은 몰랐더라도, 보이스피싱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법무법인 법승 문필성 의정부·구리변호사는 “수사당국이 특별한 기술이 있다거나 채용 면접을 거치지 않는데도 일당이 지나치게 높다면 범죄로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인즉, 더 이상 '정상적 대부업체의 수금 담당 업무인 줄 알았다', '주부·무직자라서 세상 물정을 몰랐다' 등의 사정만으로는 선처가 어렵기 때문”이라며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거래처 대금 수납, 채권 추심 등을 내세우며 취업준비생 등을 현금 인출이나 송금에 가담시키는 경우가 많아 일당 수십만 원 혹은 수거액의 3~5%를 주기도 하는데, 업무에 비해 지나치게 고액을 지급하는 아르바이트는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평범한 가정주부, 사기방조 혐의 1심 징역형 선고…위기 극복 위해 의정부변호사 찾아

근래 들어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적극적으로 엄단하기 위해 처벌의 수위가 상대적으로 높아진 양상이 뚜렷해졌다. 그만큼 혐의 연루 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해졌다. 실제 법승 의정부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당시 의뢰인은 평범한 가정주부로 급하게 돈이 필요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범행에 가담했다가 1심 선고에서 실형을 받은 상태였다. 구체적으로 우연치 않게 대출광고를 접하게 되었고 대출업자는 의뢰인의 신용도와 거래실적이 너무 낮으니 의뢰인의 계좌에 돈을 일단 보내줄 것이니 그 돈을 인출해 다른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거래실적이 쌓여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보이스피싱의 경우 구속되는 경우가 많고 이를 보석으로 풀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의뢰인(피고인)의 가족은 어떻게든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된 의뢰인(피고인)을 석방시킬 방법을 찾고자 문필성 의정부형사변호사를 찾아왔다.

 

문필성 의정부·남양주변호사는 “수사와 재판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자신도 억울하게 속아서 범죄에 연루된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한 결과 징역형을 선고 받고 다급함을 느끼고 있었다”며 “이에 사안을 접한 후 우선적으로 의뢰인이 평범하게 살아온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가정주부임을 주목하여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입증하고 상대적으로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보석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 의뢰인의 고의 정도가 상당히 약한 수준의 미필적 고의에 해당함을 입증하여 보석청구를 신청했다”고 정리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정황, 범행의 동기, 고의성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의뢰인도 적극적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 및 지인들이 보호 의지가 강한 점을 모두 고려하여 보석청구 인용을 결정했다. 이후 진행한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구리 등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조력 제공 중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를 방조한 경우에는 사기방조로 처벌 가능하다.

문제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나날이 교묘하게 위장한 수법으로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는 이들을 현혹하고 있어 이를 구분하기는커녕 유혹을 이겨내기도 더욱 어려워졌다는 점. 그만큼 보이스피싱에서 비롯된 사기, 사기방조 혐의 연루가 더욱 빈번한 실정이다.

 

문필성 의정부변호사는 “이러한 사안에서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기민하고 섬세한 대응을 펼쳐야 각종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법승 의정부사무소는 의정부를 중심으로 양주, 포천, 동두천, 구리, 남양주 등 경기 동북부에 필요한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조력 제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위기의 순간 지체하지 말고 조력을 요청하길 권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는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구리 등 '경기동북부지역'과 △도봉, 노원, 강북 등 '서울북부지역' 및 △춘천, 철원 등 '강원도 전 지역'의 법률상담을 진행 중이며 보이스피싱, 사기, 사기방조 등 경제범죄는 물론 성범죄, 강력사건을 아우르는 폭넓은 형사사건, 각종 민사소송에 있어 입장별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법무법인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200여 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쌓아온 전국적으로 6개 직영 분사무소를 운영 중인 로펌이다. 추가로 천안분사무소 오픈을 앞두고 있다.

 

데일리안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469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