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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뉴스24]수사당국 전세사기 엄단 추세, 부산형사변호사 "혐의 연루 즉시 법률 조력 활용 서둘러야"”

조회수 : 90

 

 

 

[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최근 '전세사기'가 다시 기승을 부린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한 시사프로그램이 추적한 결과 최근 5년 사이 원룸과 오피스텔 등에서 20대~30대 신혼부부나 대학생,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실제 한 지역에서는 월세 계약을 전세 계약인 것처럼 위장해 65억 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 등을 빼돌린 부동산 중개 사기가 발생하였으며, 이들은 세입자가 집주인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우편으로 계약서를 써서 보내는 이른바 '우편 계약' 이라는 황당한 제안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지난해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담보 없이 저금리로 전세보증금을 빌려주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1억2천여만 원을 빼돌린 이들이 대거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어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을 상대로 수억 원대 대출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이 검찰에 적발, 해당 사건으로 인해 미회수된 피해 전세자금 대출금은 대부분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주택금용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 변제되는 구조인 점을 감안해 국민 혈세 낭비사범으로 분류, 엄단의 자세를 이어갔다.

 

법무법인 법승의 류영필 부산형사변호사는 “전세자금 등 부동산 관련 사기사건은 금액적인 부분은 물론 감정적으로도 피해자의 처벌 의지가 강해 섣불리 대응하여 해결하기 쉽지 않은 경향을 띤다” 며 “관련된 문제로 혐의 연루 시 신속하게 법률 조력을 활용해 사안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한 이유” 라고 설명했다.

 

특히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소인과의 합의, 적절한 공탁으로 감형을 받거나 집행유예 판결을 목표로 수사기관의 잘못된 선입견을 해소시키고, 흩어진 자료를 꿰어 귀중한 증거로 정리, 논리적 추론과 고도의 형사법지식으로 경찰과 검사의 수사방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조력자의 역할이 중요한 영향력을 가짐을 알아둬야 한다.

 

얼마 전 법승을 찾은 한 의뢰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다 우연히 전세자금 대출 사기를 알게 된 후 수명의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하고 실행된 대출금 중 일부를 자신의 몫으로 교부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 해당 사실이 수사기관에 발각되어 기소에 이른 상태였다. 사기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자 불안한 마음에 급히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방문하게 된 것이다.

 

류영필 부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 심도 깊은 상담을 진행한 결과 사건의 규모, 가담자의 수, 범행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청취한 다음 신속한 변론준비에 착수했다” 며 “당시 의뢰인이 피고인으로서 처음부터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왔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을 어필, 동시에 피고인이 살아온 환경, 전과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 사건 범행이 궁핍한 생활을 못 이겨 저지른 일종의 생계 사범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호소하면서 선처를 구하는데 집중했다” 고 요약했다.

 

그 결과 피해규모가 결코 적지 않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비교적 경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속죄하며 다시 한 번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347조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재산죄 중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로 전세자금 등 일상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범주에서 발생하면 서민들의 피해가 극심해 수사당국 역시 엄벌의 자세로 사건을 대한다.

 

문제는 이러한 사기 혐의에 의도치 않게 연루되거나 실질적인 행위보다 과중하거나 부당한 처벌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지기 쉽다는 점이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과 류영필 부산형사변호사는 사안에 따라 구속 또는 법정구속을 방지하고, 검사의 불기소처분 또는 판사의 무죄판결을 받으려면 편취범의가 없음을 주장함과 동시에 효과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더불어 사건을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경솔히 낙관하여 방심하고 화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극적으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 등으로 수사가 시작되기에 앞서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해나가길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