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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이혼 시 자녀 있다면 양육비, 친권 등 다양한 부분 신경 써야” 조언

조회수 : 92

 

 

 

최근 통계청이 공개한 ‘2020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건수가 10만6500건으로 전년 대비 3.9%(-4000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과거 경제 위기가 닥칠 때마다 가정이 흔들리면서 증가하곤 했기 때문에 이번 이혼 감소는 전대미문의 경제난을 야기한 코로나19 시대였음을 감안하면 다소 이례적인 결과라 분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혼인이 2012년부터 계속 감소해온 것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외출 자제, 이혼 신청 지연, 법원 휴정에 따른 절차 지연 영향으로 이혼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코비디보스(Covidivorce·코로나19+이혼)’라고 해서 이혼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이혼이 줄어든 것은 특징적 부분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혼인 지속기간이 20년 이상인 이혼은 전년 대비 3.2%(1200건) 늘었다. 특히 혼인 기간 30년 이상인 이혼은 10.8%(1625건) 증가하며 10년 전보다 2.2배 수준으로 급증한 모습을 보였다.

 

법무법인 법승 박세미 의정부변호사는 “국내 이혼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혼인 자체가 감소함으로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의 이혼은 과거보다 더 치열한 다툼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연령별, 가족형태별 차이점을 충분히 고려해 대응해야 하는 사안으로 꼽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 자녀 있는 이혼, 둘만의 관계 정리 외에도 고려해야 할 사안 다양해져

 

실제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혼’을 선택지 중 하나로 올려놓는 경우가 많아졌다. 또 고민 끝에 혼인을 유지하는 것보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더 낫다고 여겨진다면 합의 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을 진행한다. 그런데 문제는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은 결코 둘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배우자로서의 인연이 끊긴다고 할지라도 자녀와의 친자관계까지 사라지지 않는 것.

 

박세미 의정부이혼변호사는 “자녀가 있는 경우의 이혼은 기본적인 재산분할, 위자료 등 문제와 더불어 양육비,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지정 문제 등 확장된 범주에서 상황을 정리해나가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 간 의견이 동일해 원만히 합의를 이룬다면 해당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면 되지만, 끝내 조율이 되지 않는다면 법정에 청구해 결정 받아야 해 자신의 입장과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을 종합해 전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관련해 보통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협의로 정하는데 양육의 주책임이 있는 부모가 적당한 양육을 하고 있지 않다고 느껴지거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양육권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부모가 자녀를 데려가서 키우는 사례가 있다. 만약 아동학대가 심각한 수준이라면 전 배우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함과 더불어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을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 이혼 후 양육비 지급 관련 분쟁 생긴다면? 양육비 부담조서 존재 유무 따라 대처 달라

 

근래 들어 이혼 사안에서 문제로 꼽히는 양육비 사안에서도 알아둘 점이 있다.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한 전 배우자가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양육비 부담조서의 유무에 따라 과거 양육비 청구의 형태는 달라진다는 것이다.

 

만약 양육비 부담조서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 부담조서상의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여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된다. 이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양육비 이행의무가 있는 피신청인이 소명해야 한다.

 

반면 양육비 부담조서가 없는 경우에는 양육비 심판청구를 진행해야 하는데, 양육비 부담조서 등으로 양육비를 협의로 정하였다는 증명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래 전에 이혼을 하고, 일방이 양육의무를 이행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서 대강의 양육비를 계산하여도 그 금액이 상당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박세미 의정부이혼변호사는 “양육비 부담조서가 있는 이행명령신청시에는 보통 1회의 심문기일로 끝나는 것에 반하여, 양육비 부담조서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협의를 할 수 있는 조정을 열리는 경우가 많아 조정기일을 거쳐 당사자 간 만족할 수 있는 협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행명령에서 피신청인은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궁핍 등을 이유로 들지만 이와 같은 요소는 가정법원 판사가 크게 고려하지 않는데다 지급의무가 있는 금액의 분할 납부 등의 편의는 봐주지만 보통 과거 양육비의 거의 대부분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정리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는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남양주 등 '경기동북부지역'과 △도봉, 노원, 강북 등 '서울북부지역' 및 △춘천, 철원 등 '강원도 전 지역'의 법률상담을 진행 중이며, 이혼 등 가사, 민사소송 외에도 경제범죄는 물론 성범죄, 교통범죄, 강력사건을 아우르는 폭넓은 형사사건에 있어 입장별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법무법인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200여 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쌓아온 전국적으로 6개 직영 분사무소를 운영 중인 로펌이다. 얼마 전 추가로 천안분사무소를 오픈했다.

 

 

데일리안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477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