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천안
  • 서울
  • 남양주
  • 의정부
  • 수원
  • 인천
  • 부천
  • 대전
  • 광주
  • 부산
  • 제주

LAW-WIN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NEWS

chevron_right

미디어

[엑스포츠뉴스]준강간 등 동성 간 성범죄 사건 연루 시 주저 말고 법률적 조력 활용할 필요 커

조회수 : 92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다양한 미투가 이어진 가운데 동성 간 준강간이 인정된 사안으로 그 여파가 적지 않았다.

준강간죄란 행위자의 행위가 아닌 제3의 원인으로 사람이 이미 항거 불능 상태에 빠져 있거나 심신 상실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성립하는 혐의이다. 이때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는 경우는 백치 상태의 사람, 만취한 사람, 깊은 잠에 빠진 사람, 기절해 의식을 잃은 사람에 대해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것 등이 속한다.

 

또 다른 예로 의사가 치료 중인 사람을 간음ㆍ추행하는 경우는 심리적인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는 경우이고, 피해자가 제3자의 행위로 이미 포박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는 것은 물리적인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본다.

 

법무법인 법승의 문필성, 박진택 의정부변호사는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최근 들어 동성 간의 성범죄에 대한 전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시점” 이라며 “하지만 분명한 것은 2013년 성범죄 관련법이 개정되며 ‘여성’으로 한정되던 성범죄의 피해자를 ‘사람’으로 바꾸고, 유사강간죄가 신설, 동성 간의 성범죄 역시 처벌 가능해짐으로써 관련 사안 연루 시 신속하게 법률적 검토가 이뤄져야 함을 알아둬야 한다” 고 조언했다.

 

동성 간의 성범죄가 이성 간의 성범죄 보다 더 드러내기가 힘든 것은 사실이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동성 간의 성범죄가 성적 욕구보다는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등 사회적 인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 간 성범죄도 이성 간 성범죄와 같이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의 문제임은 분명하다.

 

한편으로는 이성 간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억울하게 동성 간 성범죄 연루도 발생할 수 있다. 실제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찾은 40대 남성 의뢰인은 자신의 회사에 입사한 20대 신입 남자 직원과 연인 관계로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다툼을 하게 되었고 남자직원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술을 먹이고 강간하려 하였으며 유사강간도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에 당황한 의뢰인이 긴급하게 법승 의정부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한 이유이다.

 

문필성 의정부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는 모두 남성으로 동성 간의 성범죄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유사강간과 강간의 고의성을 밝히기가 어려웠다” 며 “또한 고소인이 제출한 메시지 내용을 보면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다는 점을 언급한 부분이 존재해 초기에는 사안을 풀어나가기 힘들 것이라 판단이 들기도 했다” 고 설명했다.

 

이어 박진택 의정부변호사는 “이에 서로 간의 진술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선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대질조사 일정을 잡아 줄 것을 요청, 수사관도 이에 동의하여 대질조사 일정이 잡힌 후 의뢰인과 동행하여 고소인의 주장에 모순점이 있다는 점을 집중 공략해 밝혀나갔다” 며 “더불어 서로가 연인관계에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와 사진 등을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동시에 당사자들 간의 문제 행위가 유사강간의 법적 구성요건상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했다” 고 덧붙였다.

 

그 결과 종국적으로 검찰에서는 법승 의뢰인에게 혐의점을 인정할 어떠한 증거도 없다는 점과 고소인의 진술이 수차례 번복되어 일관성을 잃는 등 기타 신뢰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을 들어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준강간, 유사강간 등 동성 간의 성범죄 사안에서도 무고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다. 이 역시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과 마찬가지로 신속한 법률적 조력 활용을 통한 사안 파악이 부당하거나 과중한 형사처벌 위기를 극복하는 열쇠로 작용함을 알아두자.

 

한편, 법승 의정부사무소는 의정부, 양주, 남양주, 구리, 동두천, 가평, 포천, 연천, 파주, 고양, 일산, 김포, 강화, 부천, 인천 등 ‘경인북부지역’과 도봉, 노원, 강북 등 ‘서울북부지역’ 및 철원, 춘천, 양평, 홍천, 횡성, 원주, 강릉, 속초, 동해, 삼척 등 ‘강원도 전 지역’ 의 사건을 담당하며 문필성ㆍ박진택 의정부변호사가 함께 성범죄, 경제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을 해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