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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 가맹 계약갱신 분쟁 대한 핵심 조력 제공

조회수 : 92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사업자 단체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주를 상대로 가맹 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한 행위가 부당한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내 치킨 업계 2ㆍ3위인 A사와 B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0억3200만원을 부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A사는 가맹점 780곳이 가입한 협의회가 본사에서 공급하는 계육ㆍ해바라기유의 품질ㆍ가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 내용을 언론에 제보하자 “허위사실을 유포해 가맹본부의 명예ㆍ신용을 뚜렷이 훼손했다”며 계약을 끊었다.

이어 B사도 비슷한 가맹점 협의회 활동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뿐만 아니라 협의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계약종료 유예요청서ㆍ각서를 작성토록 강요하기도 했다고 전해졌다.

 

법무법인 법승 문필성 의정부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는 “프랜차이즈, 즉 가맹사업에 있어 가맹본부 갑질 논란은 꾸준히 문제시되어 왔던 사안”이라며 “관련해 얼마 전 경기도는 '가맹사업 공정거래를 위한 권고안'을 마련해 가맹 본사 등에 배포, 해당 권고안에는 분쟁이 잦은 계약 해지와 관련해 계약서상에 사유를 명문화하도록 하고, 광고 집행과 필수물품 내용의 공개 및 사전 고지, 상생 가능한 영업지역 설정 등 계약서 작성단계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설명했다.

 

- 가맹본부의 갱신거절 신의칙 반하는 특별한 사유 있다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해 두었다.

 

이때 가맹계약에 계약의 갱신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그 계약에 따라 약정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마저 경과한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당사자가 새로이 계약의 갱신 등에 관하여 합의를 해야 하는 이유이다.

 

문필성 구리변호사는 “다만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청을 받아들여 갱신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판단할 자유를 가진다”며 “만약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 가맹본부 우월한 지위 남용 부당하게 가맹계약 갱신 거절 시 가맹점사업자 불이익

관련해 참고할 만한 대법원 판례 하나를 살펴보자. 한 치킨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에서 간장치킨 조리 시 조리용 붓을 사용하지 않고 분무기를 사용하여 간장소스를 치킨에 도포한 사실이 가맹본부 직원에게 발각된 적 있다.

 

이에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간장치킨 조리 시 분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인 조리 매뉴얼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 시정을 요구하면서 시정요구에 불응하거나 운영 매뉴얼 위반 등 가맹계약법 위반이므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했던 사안이다.

 

하지만 가맹점주는 이러한 가맹계약 갱신 거절에 불복했고, 결국 재판으로까지 이어졌다.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상호로 한 지역에서 약 12년에 걸쳐 영업을 해왔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위와 같은 계약갱신거절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가맹본부 가맹계약이 갱신되더라도 피고가 손해를 입을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가맹본부가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하였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다289495 판결)

 

문필성 남양주변호사는 “가맹거래사 입장에서 장기간 지속되는 가맹계약의 갱신에 대한 결정권은 가맹본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고 10년을 초과한 가맹계약의 갱신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가맹점사업자는 상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싶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2019. 5. 28. 가맹분야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장기점포 운영자가 영업방침위배 등을 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갱신을 허용하도록 하였으니 가맹본부가 적극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상생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가맹사업분야 불공정문제 해결 대한 각계 노력 잇따라

 

실제 얼마 전 장기점포 상생협약 선포식과 가맹종합지원센터 개소식이 개최된 바 있다. 여기에서 장기점포 상생협약이란 △장기점포 계약갱신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가맹점주와 사전협의된 평가시스템에 따라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하며 △가맹점주에게 이의제기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골자로 한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을 3개 가맹본부가 수용하고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쳐 선포한 것이다.

 

또한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부당 계약해지, 과다 위약금 부과, 일방적 비용전가 등 가맹분야 종사자의 애로와 분쟁을 해소하고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올해 가맹종합지원센터를 조정원으로 지정했다.

 

관련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표는 "협회도 업계의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과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가맹종합지원센터가 특히 가맹점 사업자단체와 관련한 불공정문제 해결과 관련 입법에도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의 말을 남겼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는 △의정부, 양주, 포천 등 '경기동북부지역'과 △도봉, 노원, 강북 등 '서울북부지역' 및 △춘천, 철원 등 '강원도 전 지역'의 법률상담을 진행 중이다.

더불어 법무법인 법승은 천안분사무소를 추가로 오픈해 전국적으로 7개 직영 분사무소를 운영 중인 로펌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4652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