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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변호사, 보험사기 휘말렸을 때 정확한 사안 파악 후 대응 강조해

조회수 : 97

 

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9만8826명, 적발금액은 8986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역대 최고치의 기록이다. 

2018년 7만9179명(7982억 원), 2019년 9만5238명(8809억 원) 등과 비교 해봐도 보험사기 적발인원과 금액 모두 증가 추세임을 엿볼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융당국과 보험사 등은 보험사기 일당을 잡아내어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나 부담을 대비하는 효과적인 제도이다. 이에 현대에는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을 만큼 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어떠한 제도라도 좋은 취지를 악용할 때에는 부작용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보험사기 범죄 역시 보험이라는 좋은 제도를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라 꼽을 수 있다.

 

법무법인 법승 조형래, 김해암 광주변호사는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데 보험사기는 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기망의 방법으로 보험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악용한 데서 발생한다”며 “구체적으로 보험사기는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이라는 경제적 보상을 위해 고의로 보험사고를 유발하거나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위장하거나 혹은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를 남용하여 보험금을 부풀리는 경우로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보험사기 더욱 조직적이고 광범위 해져, 선량한 가입자 의도치 않게 연루되기도

 

과거에는 화재보험에서의 방화행위,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살해, 상해보험에서 자신의 신체를 손상시키거나 상해·질병보험에서 상해나 질병이 완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기간을 늘리는 등으로 개인적이고 일회성의 보험사기 행위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 받거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법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통해 보험사기 범행이 더욱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무장 병원은 비급여 위주의 과잉진료나 허위 입원 환자 수용 등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확대시켜 결국은 국민 전체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고, 사무장 병원의 폐해로 인해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환자의 생명을 침해하는 사례도 유발함으로써 사회악으로도 꼽힌다.

 

조형래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사회적 폐해를 해결해보고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대대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사무장 병원 의심 의료기관에 대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며 “수사기관 역시 사무장 병원의 명의 대여자인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비의료인을 포함하여 과잉 진료 정황 및 허위입원 환자까지 전부 수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만큼 의도치 않게 선량한 가입자 역시 수사선상에 오를 여지가 다분한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 사무장 병원 알지 못한 채 치료 받았다가 보험사기 혐의 연루? 적극적 변론 필요해

 

실무상으로도 위와 같은 광범위한 수사과정에서 실제론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의료인이나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했던 의료인도 사무장 병원 운영에 가담 및 방조하였다거나 명의 대여로 의심받거나 사무장 병원에 치료 목적으로 실제로 입원한 환자까지 허위입원 환자로 의심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해암 광주변호사는 “사무장 병원이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를 해결하고 보험사기 범행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를 시작하였더라도 그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의료인이나 환자가 단순히 의심되는 정황만으로 처벌받을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며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의료인이나 실제 사무장 병원에 치료 목적으로 입원한 환자의 경우 의료법 위반행위 및 보험사기 행위 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범죄의 구성요건을 엄밀하게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해야 하는 이유”라고 피력했다.

 

한 번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허위 입원 등을 하여 보험사기행위를 하였다고 신고당해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이 법승 광주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한 적 있다. 당시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며 실제로 발생한 교통사고 외에 보험사기행위를 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자신의 혐의를 단순히 부인하고 증거가 있는 보험사기행위에 대해서도 억울함만을 호소하는 등의 태도를 보여 담당 검사는 의뢰인에 대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고 있었다.

 

- 혐의 인정, 부인 정확히 구분해 개별적 대응 펼쳐야 처벌 위기 극복 가능해

 

광주변호사들은 의뢰인 스스로도 보험사기행위라 생각하고 있는 부분과 수사기관에 명확한 증거가 있는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도록 조언, 부인하는 부분을 구별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후 담당 검사에게 인정되는 보험사기행위에 대해서는 피해 보험사에게 전액 피해 회복을 한 뒤 합의를 진행하겠다고 진술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교통사고 건에 대해서는 고의로 유발한 교통사고가 아님을 논리적으로 입증해나갔다.

 

조형래, 김해암 광주변호사는 “그 결과 검사 측도 의뢰인이 입장을 선회하여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과 함께 예기치 않게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기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자 이를 수용했다”며 “특히 변호인이 의견 개진을 하였던 바와 같이 상대 차량이 신호 위반을 하였다는 점, 의뢰인과 그 아내가 실제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교통사고 건과 관련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해주었다”고 정리했다.

 

다행히 의뢰인은 광주변호사들의 조력 덕분에 무사히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만약 조력을 받기 전 태도를 유지했다면 전혀 다른 결과를 받아볼 수밖에 없었을지 모른다. 수사기관에서 혐의에 관한 증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을 때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별하지 않고 억울함만을 호소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부인 주장의 신빙성마저 매우 낮추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기억해둬야 하는 이유이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는 광주를 중심으로 목포, 순천, 여수, 해남 등 전남 전 지역을 아울러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함으로써 경제범죄, 성범죄, 강력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 관련 의뢰인들의 민ㆍ형사상 어려움을 해소시키고 있다. 이를 위해 조형래 광주형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김해암 광주변호사 역시 최신 판례 및 이슈 연구에 매진 중이다. 참고로 법무법인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자를 배출, 현재 전국적으로 7개 직영 분사무소를 둔 로펌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655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