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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법정 구속된 의뢰인 사안 면밀히 살펴 보석인용 이끌어내

조회수 : 96

보석이란 ‘구속 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이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석방되는 제도’이다. 즉 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보증금을 걸고 일단 석방되나, 그 후에 도주하거나 공판정에 불출석하게 되면 보석 허가 결정은 취소되고 다시 구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일시적 석방 제도라 요약할 수 있다. 보석 허가 결정 취소 시 보석 보증금은 몰수된다.

그렇다면 보석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피의자, 피고인은 구속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도록 되어 있고, 재판이 장기화될 경우 구속된 자의 고통이 매우 크다. 따라서 법원은 피의자, 피고인이 재판 때마다 꼬박꼬박 출석하는 것이 보장된다면 굳이 구속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

 

실제 보석이 인용돼 일시 석방된 경우, 즉시 생업에 복귀할 수 있고, 불구속 상태에서 피의자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며 재판을 준비, 재판에 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법무법인 법승 문필성 형사전문 의정부변호사는 “보석 제도는 한마디로 피의자·피고인의 인권 보장, 더 나아가 누구든지 그 신세가 되었을 때 누릴 수 있는 인권 보장의 소중한 법률적 장치 중 하나”라며 “형사소송법은 일정한 예외 사유를 정해 놓고 이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반드시 보석 허가 청구를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때 일정한 예외 사유라 함은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중한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석방되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피고인이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때, △피고인이 석방되면 피해자나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등이다.

 

- 벌금형 예상했다가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된 의뢰인, 놀란 배우자 법승에 조력 요청해

 

얼마 전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의뢰인의 배우자가 놀란 마음에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방문한 적 있다. 의뢰인의 음주운전 사안은 2회 이상에 해당했으나 의뢰인의 경우 사안을 가볍게 생각하고 벌금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가 구속에 이른 상황이었다. 참고로 음주운전을 2회 이상한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에 따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의정부변호사로서 의뢰인 배우자의 요청에 면밀히 사안을 살폈다. 그 과정에서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이 1심 선고 전에 공장에서 일을 하다고 손을 다친 사실에 주목했다. 꾸준한 재활치료가 시급한 상황이었음에도 1심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은 제대로 된 소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다.

 

문필성 의정부변호사는 “항소심 기일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보석청구를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의뢰인의 건강 상황을 재판부에 면밀히 소명하고 기타 의뢰인의 양형과 관련된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소명해나갔다”며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보석사유에 대한 변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보석청구가 인용해주었다”고 정리했다.

 

- 1심 실형 선고 불구하고 보석신청 인용될 수 있었던 이유는?

 

1심 선고 때 실형이 나온 경우 보석신청을 하더라도 인용되기는 쉽지는 않기 때문에 위 사안의 결과는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었다. 만약 의정부변호사의 조력이 없었다면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도, 효과적인 보석신청도 힘들었을 것이라 분석된다.

 

신변정리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상치도 못한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 되어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 혹은 갑작스럽게 가족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고 법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우 당황스러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갈피를 못 잡는 경우가 많다.

 

문필성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법원이 이 예외 사유에 해당되어 필요적 보석 허가는 할 수 없으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임의적 보석 또는 직권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려 피의자·피고인을 석방할 수도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병보석을 예를 들 수 있다”며 “보석의 청구권자는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 그 변호인,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등이므로 보석신청이 필요한 경우 신속히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준비할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는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남양주, 구리 등 '경기동북부지역'과 △도봉, 노원, 강북 등 '서울북부지역' 및 △춘천, 철원 등 '강원도 전 지역' 등을 아울러 법률상담을 진행 중이며, 성범죄, 경제범죄, 교통범죄, 강력사건 등 폭넓은 형사사건은 물론 민사.행정소송 등에 있어 입장별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법무법인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300여 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축적해왔다. 최근에는 천안분사무소를 추가로 오픈해 전국적으로 7개 직영 분사무소를 운영 중인 로펌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655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