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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중고거래 사기방조 연루된 의뢰인 무죄 어떻게 밝혔나

조회수 : 106

 

최근 네이버·쿠팡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가 판매자 계정에 대해 충분한 인증수단 조치를 취하지 않아 총 5,22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오픈마켓 업계에 대한 첫 제재이다. 이유인즉,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이들은 개인정보 취급자인 판매자가 외부에서 인터넷 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인 오픈마켓 판매자시스템에 접속할 때 계정(ID)과 비밀번호 인증에 더해 휴대전화 인증,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 별도의 인증수단을 추가로 적용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오픈마켓의 판매자 계정(ID)도용 등에 따른 전자상거래 사기 사건은 지난 2017년 9만2636건에서 2018년 11만2000건, 2019년에는 13만607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는 “얼마 전 도박자금을 모으려고 수개월 간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기 행각을 벌여온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며 “해당 남성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고가의 노트북이나 시계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지 않고 대금을 가로채는 수법이 대표적인데 근래 들어 조직적인 중고거래 사기를 위해 제3자를 속여 계좌를 도용하는 일이 늘어 사기방조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도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 대출 위한 계좌이체, 사실 중고거래 사기 과정이었던 사안

 

실제 대출을 알아보던 중 물품거래 사기방조 혐의에 연루돼 법률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이 법승 수원사무소를 찾은 적 있다. 당시 의뢰인은 불상자로부터 ‘주식담보대출업체이며, 주식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계좌로 돈을 입금할 것이고, 그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지정해주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본인의 계좌로 송금되는 돈을 그대로 이체한 것.

 

참고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상수 수원경제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안은 전형적인 중고나라 사기 범행이었고, 사기범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수금원의 역할을 하게 되었던 상황이었다”며 “피해 금액이 큰 편은 아니었지만 피해자가 다수였고 이체 횟수가 상당하였으며 무엇보다 체크카드나 통장 및 비밀번호를 양도한 경우가 아니고 직접 이체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사기범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의심을 받기에 충분했다”고 정리했다.

 

- 사기방조 외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확대될 수 있어


- 의뢰인 계좌이체 정황, 대가성 없음 등 근거로 무죄 주장한 수원형사변호사

보통 보이스피싱 또는 중고거래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통장, 체크카드 또는 비밀번호를 양도하거나 직접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 피해자들의 신고에 의하여 이체 행위에 제공된 계좌의 거래가 정지된다. 더불어 경우에 따라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의자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김상수 수원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우 다행히 성명불상 조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남아 있었고, 계좌이체에 대한 대가를 전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할 수 있었다”며 “이 같은 점을 강조한 결과 의뢰인의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경찰은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결정해주었고, 억울하게 처벌 받는 결과를 피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의도치 않은 결과에 연루돼 형사처벌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여지가 일상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이때 명심해야 할 부분은 신속한 상담 요청, 정확한 사안 파악이 그러한 위험을 벗어나는 첫 걸음이라는 점이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는 용인ㆍ오산ㆍ동탄ㆍ평택 등 경기남부지역을 아울러 조력이 필요한 폭넓은 형사사건에 대해 발 빠른 수원법률상담을 제공 중이다.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 역시 용인, 오산, 화성, 평택 변호사로서 신속, 정확한 조력으로 의뢰인의 법률적 위기를 해소시켜 왔다.

 

법무법인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하며 1,300여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쌓아온 법률전문가집단이다. 현재 수원을 비롯해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의정부, 천안 등 7개소 직영분사무소를 유기적으로 운영, 전국 어디에서나 상향평준화된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658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