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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누범기간 사기 혐의 연루로 처벌 위기 놓인 의뢰인 무죄 이끌어내

조회수 : 91

최근 대구지법이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실제 2019년 1월 B씨에게 접근, "가상화폐에 3천300만 원을 투자하면 일주일 뒤부터 매주 100만 원씩을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속이고 3천300만 원을 받아낸 것. 이에 그치지 않고 같은 해 2월에는 다른 피해자 4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330만∼1천500만 원씩을 투자금으로 받아 가로챘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투자금을 받아도 피해자들에게 원금 이상의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어 일명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던 점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에 있는 점,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지만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는 “형법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또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일이라 규정하고,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양형기준 내 장기의 최대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보통 누범이라고 할 때는 재범 이상을 총칭하는 용어로 만약 판결선고 후에 누범인 것이 판명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는 만큼 누범기간 형사사건 혐의 연루는 그 중대성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 사기사건 연루로 실형 선고 받은 후 출소, 또 다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그렇다면 비록 전과가 있더라도 범죄 의도 없이 예기치 못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과거 사업 실패와 관련하여 사기사건에 연루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의뢰인이 법승 수원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한 적 있다.

 

출소 이후 건축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공사로부터 외벽 석재공사대금을 수령하였으나 공사를 완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공사대금만 편취할 의도였다는 취지로 기소되었던 것이다. 출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았었기에 누범기간에 해당되었고, 이로 인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김상수 수원경제범죄변호사는 “당시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변호인 조력 없이 무죄 주장을 하였으나 과거 동종 전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예단을 뒤엎기는 어려웠고, 재판단계에서마저도 처음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이 유죄를 인정하고 참작을 받아 선처를 구하여 형량을 줄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받아 크게 낙담한 상태였다”며 “더군다나 의뢰인 역시 억울한 면이 없지는 않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체념한 채 재판이 진행되고 심리가 종결되어 선고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법승을 방문에 상담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 선고기일 지정된 상황에서 수원변호사 선임 후, 무죄 취지로 변론 방향 180도 바꿔

 

사건을 담당한 수원형사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사건에 대하여 충분한 대화를 나눈 후 증거기록을 검토했다.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미 심리가 종결되어 선고기일이 지정된 상황에서 변론의 방향을 180도 바꾸어 무죄를 주장하면서 변론재개 신청을 하여 다시 재판을 시작했다.

 

문제는 증거기록에 포함된 진술증거들에 모두 동의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의뢰인)측에서 무죄 입증을 위해 필요한 증인들을 신문하기 위하여 새롭게 증인신청을 하여야만 했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히 사건과 관련된 처분문서들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들이 상당수 있었기 때문에 재판장을 설득하여 다수의 증인신청이 받아들여졌다.

 

김상수 수원변호사는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리한 증언을 해 줄 수 있는 증인들의 출석이 불가능하였고, 의뢰인에게 나쁜 감정만 품고 있는 고소인 측 증인들만 소환할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고소인 측 주장의 모순점 및 상식에 반하는 내용, 하도급계약서의 작성 경위 등에 대하여 집요하게 파고들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더불어 증인신문 과정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의 내용에 상당한 왜곡과 비약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재판부에 최대한 어필했다”며 “관련해 신문내용과 증거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상세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한 결과 의뢰인에 대한 무죄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 아무리 객관적 증거 충분하더라도 여의치 않은 경우 많아, 정확한 법률 조력 활용 중요

 

전과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살지 않기 때문에 주위를 둘러보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실제로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라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은 상당수이다.

 

이때 동종 전과가 있다면, 특히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정도의 중한 처벌을 받은 사람이라면 유사한 사건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이 아무리 떳떳하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수사기관이 이러한 주장을 믿어주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명확한 사안 정리를 위해서라도 정확한 법률 조력 활용이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다가 기소되었고, 기소된 이후에도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하여 어느 정도 체념했었던 경우”라며 “최종적으로 무죄 선고를 이끌어냈다는 것은 9회말 2아웃 상황에서 역전한 것과 마찬가지의 쾌거라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는 용인ㆍ오산ㆍ동탄ㆍ평택 등 경기남부지역을 아울러 조력이 필요한 폭넓은 형사사건에 대해 발 빠른 수원법률상담을 제공 중이다.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 역시 용인, 오산, 화성, 평택 변호사로서 신속, 정확한 조력으로 의뢰인의 법률적 위기를 해소시켜 왔다.

 

참고로 법무법인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하며 1,300여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쌓아온 법률전문가집단이다. 현재 수원을 비롯해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의정부, 천안 등 7개소 직영분사무소를 유기적으로 운영, 전국 어디에서나 상향평준화된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66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