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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벌금 약식명령 받은 의뢰인 정식재판 도와 무죄 밝혀

조회수 : 102

지난 4월 속칭 ‘유령법인’을 세워 지점을 개설한 뒤, 그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대거 개설해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대전지검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유통조직 운영자 30대 A씨 등 4명을 구속, 통장개설 대리인 20대 B씨 등 7명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구체적으로 A씨 등은 지난해 3~10월 유령법인 명의 통장 및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 521개를 100만~130만 원에 팔아넘긴 혐의, B씨 등은 A씨의 지시로 유령법인 및 법인 지점 명의 계좌를 개설한 혐의를 받았다.

 

더불어 검찰은 A씨 등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중, 계좌개설 아르바이트생에 대해서까지 수사를 확대, 이들로부터 압수한 대포통장 관련 계좌는 지급정지를 결정·통보했으며, 유령법인 지점 소재 8개 법원에 이들에 대한 상법상 해산명령을 청구한 상태이다.

 

관련해 대전지검은 “유령법인 대포통장 추가 범행 원천 차단을 위해 상법상 해산명령을 적극 청구하고, 시중은행본점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며 “대포통장 이용 범행에 엄정 대응하고, 근본적 범행 차단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 전성배 대전변호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위 사건과 같이 조직적인 범죄 외에도 생각보다 일상에서 쉽게 연루될 수 있는 범죄”라며 “어떠한 상황이라도 개인의 전자금융 관련 매체를 양도, 대여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되고 있지만 법적 문제가 없는 행위라는 회유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관련 사안으로 처벌 위기에 놓일 경우 신속하게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대출 위해 보낸 체크카드로 전금법 위반 벌금 300만원 구형 받은 의뢰인, 억울함 호소해

 

실제 2019년 12월 경.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6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사의 약식기소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 받은 의뢰인이 법승 대전사무소로 도움을 요청한 적 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기 위함이었다.

 

전성배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약식명령이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지방법원에서 벌금 ·과료 또는 몰수형을 과하는 명령으로 법적 효력은 정식 재판과 같기에 조금이라도 억울함이 존재한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해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릴 필요가 있다”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양형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의뢰인이 억울함을 풀어 무죄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의뢰인과 함께 정식재판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실제 의뢰인 사안의 경우 몇 가지 쟁점들이 존재했다. 해당 쟁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건네 준 것은 대출 원금 및 이자를 납부하기 위한 목적일 뿐,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행위에 따른 직접적인 대응관계가 있는 대가를 기대하고 건네 준 것이 아니고, 특히 의뢰인이 이 사건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것에 대하여 전화금융사기를 위한 타인 거래에 이용될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② 의뢰인의 체크카드에는 금융 거래 내역 알림 서비스가 신청되어 있지 않았고, 이 사건 공소 사실로 인하여 의뢰인이 어떠한 이득을 본 것도 없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 준 이후에도 이 사건 체크카드가 전화금융사기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도 없었던 점.

 

③ 의뢰인이 이 사건 공소 사실 당시 잔존 채무가 매우 적었고, 의뢰인이 통상적인 금융권에서 충분히 대출이 가능했던 상태임을 이 사건 공소 사실 당시 의뢰인의 신용 등급으로도 알 수 있었던 점.

 

 

- 억울한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해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 막을 수 있어

 

박은국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이 같은 점들을 살펴 볼 때, 의뢰인은 대출금 및 이자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장의 기망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자이며, 의뢰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 매체를 대여했다거나 체크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며 “이를 근거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 의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하여 무죄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고 요약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이 같은 대전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체크카드의 대여의 목적이 대가성이 아닌 대출이었던 것을 법리적으로 잘 설명하면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증거들을 오히려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게끔 대전변호사로서 조력했기 때문에 거둘 수 있었던 결과라 분석되는 부분이다. 또한 억울한 점이 존재할 때 약식명령에도 불구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다툼으로써 부당한 처벌을 막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는 대전을 비롯한 청주, 세종, 천안, 서산 등 충청권을 아우르는 효과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강력범죄는 물론 경제범죄, 성범죄, 교통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에 대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것은 물론 민사, 행정 분야 등까지 영역 확장에 나서 보다 다양한 의뢰인들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다.

 

더불어 법무법인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300여 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쌓아온 법률전문가집단으로 얼마 전 천안분사무소 추가 오픈으로 전국적으로 7개 직영 분사무소를 운영 중인 로펌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661843#